2012 법무사 11월호

하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초조한 기미가 느껴졌다. 2월 22일, 최종기일이 열렸다. 피고대리인으로 부터의 서면 제출은 없었다. 아마 전희의 기일 이후 보험회사와 B씨가 협의를 하면서 화해할 수 있는 선을 검토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경우 통상 보험회사는 재판상으로 정해진 지불금액 을 존중해 전액 지불해 주지만, B씨가 납득하지 않 는 한 대리인은 안이한 화해를 할 수는 없다. 기일의 모두(冒頭)에 피고대리인으로부터 ‘‘지금 까지 무과실을 주장해 왔지만, 30% 정도면 과실을 인정해도 좋다”는 화해 제안이 있었다. 우리 쪽으 로서는 A씨를 증인신문에까지 출석시킨 이상 반 이 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어 이 제안을 거절했다. 그 결과 변론이 종결되었고 판결기일은 3월 21일로 지정되었다. 4. 원고과실 더 크게 인정한 판결, 패소에 가까워 3월 말의 어느 날. 재판소로부터 판결 원본이 송 달되어 왔다. ‘‘주문. 피고는 원고에 대해 금 11만 7,900엔을 지불하라.” 그러니까 인정된 과실비율 은 70대 30이었다. 본 건에서는 B씨에게 아무런 물 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상대방이 무 과실은 아닌 한, 얼만가의 금액청구는 인정된다. 그 렇지만, 과실이 우리 쪽이 크다는 것은 소송대리인 의 입장으로서는 참혹한 패소에 가깝다. 재판소의 판단’에 의하면 피고의 무과실 주장은 배척되고 있었다. 게다가 교차도로의 우선에 대해 서 도로의 넓이는 보도를 제외한 차도 부분에서 비 교해야 하고(소화 47년 1월 21일 최고재판소 판결), 이것을 전제로 생각하면 본건에 있어서 동서와 남 북도로 폭의 차이는 0.5미터가 되므로 A씨가 주행 하고 있던 도로가 분명하게 넓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좌방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 는 등 그 외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 과 실비율을 A씨 7할 B씨 3할로 인정하고 있었다. 나는 곧바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고 판단을 청 했다. 보험회사는 A씨와 협의한 결과 항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 그 취지를 피고대리인에게 전했더니 신속하게 B씨 쪽의 보험회사로부터 이쪽에 이체하 게 되었다. 이리하여 본 건 사건은 종료했다. 우리 쪽 주장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런 결과였지만 어쩔 수 없다. 재판소가 판단을 내리고 당사자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5. ‘초과지불 소송’ 넘어 새로운 분야의 모색 그리고 반년이 지난 어느 날. 부동산등기 일로 사 무소 가까이 있는 변호사 사무소를 방문했다가 우연 히 그 소송의 상대방이었던 변호사와 마주쳤다. 변 호사가 나를 보자 인사를 하며 다가왔다. 우리는 함 께 캔커피를나눠 마시며 이야기를나누게 되었다. “그때 놀랐습니다. 설마 사법서사가 상대가 될 거 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미안해요. 사법서사가 상대라 그만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때 선생님께 몇 가지 심술궂은 일을 했지만 그 재판, 상당히 즐거 웠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대응할지 당황했어요.” 그가웃는 얼굴로 이렇게 말을해서 나도그만웃 지 않을 수가 없었다. 불쑥 “그때 제가 증인 신문 마 지막에 B씨에게 한 질문은 어했어요?”라고 묻고 싶 어졌지만 그만두었다. 대신 ‘‘저도 정말 즐거웠습니 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하고 웃었다. “모든 사법서사가 선생님처럼 초과지불 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재판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 리도 질 수 없다고 생각해 더욱 노력할 텐데요. 아무 래도 선생님하고는 앞으로도 재판소에서 다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할게요.”라고 말하면서 그는 빈 캔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나도 커피를 마저 마시고빈깡통을쓰레기통에 버렸다. 되돌아보니 그는 벌써 자신의 사무소를 향해 걷고 있었다. 나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며 ‘앞으로도 이 방면에서 노력해야지’ 하고 생각했다 . • 일본통신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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