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K의 현장실화 ‘사건과 판결' [재 7 와] 공유물분할 등기의 직권말소 사건 토지 메도 ‘II년'만에 날아온 소장 김 명 조 1 법무사(경기북부) • 소설가(제8회 ‘한국문협 작가상’ 수상) A는 은퇴 후 살 집터로 B 소유 임야의 일부를 구입하면서 후일 토지가 둘로 나뉘면 단독소유의 등기 를 하기로 하고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그러나 급히 돈 쓸 일이 생겨 이 토지를 C에게 매각한다 는 계약을 하고, u固내 토지분할 등기가 완료되어 토지대장이 2개로 만들어지자 C에게 소유권이전등 기를 해준다. 그러다 11 년 만에 느닷없이 C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장이 날아드는데 … 토지는 이미 남의 소유 된 지 오래인데, 11년 만에 소장 날아와 A는 1998년 9월, 은퇴 후 생활할 집터를 찾다가 산세가 수려한 농촌에 B 소유의 임야 1,400m'을 구입하였 다. 그런데 그토지의 면적은총1,960m'로후일 이것을둘로나눈후단독으로등기하기로 하고우선 1,960 분의 1,400 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했다. 그런데 토지의 분할절차가 지지부진하고 있는 동안 A는 급히 돈을 쓸 일이 생겨 위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1999년 8월, 지적측량을 하는 날 A는 C에게 취득할 당시보다 약 10% 정도 오른 가격으로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물론 이 토지가 두 사람 공유라는 사실과 매각대상 인 부분, B의 소유로 남아있는 부분을 정확히 표시하여 3명이 확인인을 날인하면서 공유물분할 등기가 완료 하는 날 잔금지급과 함께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A는 토지분할 절차를 대한지적공사에 의뢰를 하였고 등기절차는 인근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 위임을 하 였다. 99년 10월에 지적분할이 완료되어 토지대장이 2개로 만들어지자 A와 B는 공유물분할 등기를 하면서 동시에 A 소유를 C에게 이전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했고 잔금도 지급받았다. 그런데, 그 후 10년 10개월이나 지난 2010년 8월. 위 토지를 취득했던 C가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을 제기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았다. A가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전등기하기 전인 1999년 9월, 경제적 형편이 나빠진 B는 채권자로부터 자 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이 토지 상 자신의 소유 1,960분의 560지분에 대하여 D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했 는데 A가 이것을 정리하지 않고 C에게 매각하는 바람에 공유물분할 시 두 토지에 이 가등기가 전사되었고, 2008년 8월 D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때 두 토지에 필했던 가등기 지분이 D의 명의로 본등기가 되는 바람에 C 소유의 토지는 C(1960분의 1400지분)와 D(1960분의 560지분)의 공유로 되었고, B 소유였던 토지 60 r법 무사』 2012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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