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1월호

는 B(1960분의 1400지분)와 D(1960분의 560지분)의 공유로 되 었다. 그 후 B의 채권자들이 B 소유였던 토지상에 살아난 B의 지분을 강제 경매하여 이를 경락받은 E의 소유 가 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A는 C 명의 토지에서 가등기의 본등기로 인하여 D의 소유로 되어버린 1,960분의 560지분의 현 시가 60,000,000원을 배상을 하라는 청구였다. 소장을 받고 아무리 읽어봐도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던 A는 변호사 몇 명에게 자문을 구하여 대응방법을 의논했지만 해결이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 어째서 해결이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둘을 수가 없었던 A는 조급하고 답답한 마음에 견딜 수가 없어 공유물분할 등기와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해 주었던 법무사를 찾아가 봤으나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말만 할 뿐이었다. 그때 A는 십 수 년 전 등기 절차를의뢰한적이 있었던 법무사K를생각해 냈다. 이미 변호사몇 명으로부터 ‘해결불능’이란답변을들었 지만,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A는 법무사 K를 찾아왔다. 공유자간 가등기 해결 없는 공유물분할 등기, 법원은 책임 없나? A로부터 소장부본을 받아 자세하게 읽은 뒤 K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내용을 대조해 보았다. 일전에 K도 머리를 싸매고 문제해결을 시도한 적이 있었던 ‘타인의 공유지분에 설정됐던 근저당권 이 공유물분할 등기 이후에 임의 경매된 사건’과 비슷했다. 다만, 그 매개가 가등기일 뿐 그 결과도 거의 같 았다. 이 사건에 대한 근거규정을 검색해 보니 대법원 동기선례 7-374호(2004.3.14. 시행: 이 사건 등기 당 시의 선례는 2―560호)였다. 그 선례는 이렇게 되어 있었다. 검 을 각 1/2지분의 공유토지 중 갑 지분 만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경료 된 후, 그 토지를 2필 지로 분할하여 이를 각각 갑 또는 을의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의 등기가 된 경우에도, 위 가등기는 분필된 2필지에 그대 로 전사되므로 위 가등기 권리자는 2필지 모두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 단독 소유로 된 토 지의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는 본등기 된 지분의 범위 내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 제55조 제책론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며. 갑 단독 소유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자 갑을 ‘공유자 지분 2분의 1 갑’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이 선례는 ‘'근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일정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들 상호 간에 이뤄진 지분집중 합의는 효력 이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88다카 24868호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이와 유사한 선례도 많이 있었다. 이 것은공유의 성질 때문에 나온해석이지만위 사례와는정확히 맞는것은아니었다. K는어쨌든공유의 성질 이 그렇다면 위 사례의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여 C 명의의 토지에 경료 되었던 공유물분할 등기가 직권 말소될 때, B 단독 명의로 된 토지에 경료 된 공유물분할 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전후 관계를 따져 봐도 그 지분이 B의 소유로 회복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때 B 단독소유로 되었던 토지에 있던 A의 지분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재산권의 침해였다. 물론 공유물분할 등기를 할 때 가등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았겠지만 법무사가 이런 위험을 고지하고 절차를 챙겨주지 않는 한 일반 국민들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등기 주관처인 법원이 제도적으로 위험방지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지방세 징수를 법무사 K의 민장실와 '사건과 판결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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