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1월호

8개월에 걸친 숙고의 결과는 역시 청구기각이었다. 기각 이유는 공유물분할 등기의 역할과 기능에 지중아였고, K갸 주장한 절자미비에 대만 판단은 없었다. 퍄 법원은 이런 부작용을 미언에 방지할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 정작 문재는 A의 반응이었다. 이 상왕게서 더 이상 재판을 아기 싫다는 것이었냐 결국 소송은 조정으로 끝나고 멀았다. 당사자의 항소포기, ‘국가 책임’은 끝내 못 물어 이제 K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었다. 당사자가 항소를 포기하겠다는데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할 수 가 없었다. K는 어쩔 수 없이 변론기일이 추정으로 되어 있던 손해배상의 소송에 대한 기일지정 신청을 하면 서 소장에서 주장한 모든 항목에 대하여 자세히 반박을 했다. 1. B가 D 명의로 필한 가등기는 A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고 소유권을 넘긴 후 등기부나 권리증을 본 사실이 없어 A 는 가등기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 계약 당시에는 가등기가 없었고 공유물분할 등기를 하기 며칠 전에 설정되었 기 때문이다. 2. A는 C와 계약 시 매매대상물이 공유지라는 사실과 지적분할에 관하여 구체적인 위치를 고지하고 날인하였다. 3. 지적 분할이나 공유물분할에 관하여는 A 역시 문외한으로 그 진행과정은 각각 지적공사와 법무사가 진행했으므 로 A에게 고의나 중대한 고멀이 없으며 C는 매수인으로서 등기부 조사의무가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등기부를 살펴서 기재된 가등기 문제를 A에게 제시하고 그 해결방법을 촉구했어야 했다. 4. 가등기에서 본등기로 이행할 시점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8년 10개월이 지난 뒤였고, 이때 등기관이 C에게 가 등기로 인하여 본등기가 필하여진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이때에도 C는 이를 방치하였다. 5. C는 매매일로부터 10년 10개월이 지나서 소를 제기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의 시효나 제척기간이 경과했으며 이 사건 매매 목적물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인하여 타인의 소유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 타 공유자 지분에 설정 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를 경료하면서 선례에 따라 지분을 잃었으므로 대법원 92다 21784호의 적용대상 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매도인의 담보책임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상대 변호사와 재판부가 A에게 조정을 권고하기 시작했다. 어쨌든 공유물분할을 할 때에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물론 K는 등기과정이야 어찌되었든 A에게 위와 같은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었고, 또한 어떤 명 판결도 화해보다 못하다는 주장에 동의를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최근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는 조정제도의 모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K는 A에게 조정에 응하지 말고 그냥 판결을 구하라고 조언을 했다. 그러나 A는 혹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가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불안해했고, 이전등기 시의 잘못 에 집중하고 있는 재판부를 향해 별 대항을 하지 못했다. 결국 A와 C는 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응했다. 법무사 K는 사건 서류 파일을 서랍 속으로 밀어 넣으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기회가 오면 꼭 대법원 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 보겠노라고 다짐했다 . • 법무사 K의 먼장실외 ‘사건과 판결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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