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1월호

도天1 0 0 엽외 2012년도 전국 지방법무사회장 추계워크숍 개최 법무사직역발전방안’등토론 2012년도 전국지방법무사회장 워크숍이 지난 10월 19일 (금)~20일(토) 앙일간. 전국 18개 지방회장 전원과 협회 집행 부(임재현 협회장. 송종률 상근부협회장. 정성학 • 이영보 부 협회장). 진영환 • 황구성 • 안재문 협회 감사. 변금섭 정보화 위원장. 최한수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완산구 교 동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제2012회계연도 제4 회 회장회와 제5회 공제사업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간담회와 그룹토론도 진행하였다. 2012회계연도 제4회 회장회 개최 ‘금융기관 전자등기지원시스템’ 등 협의 지냔 10월 19일(금) 오후 6시 30분, 전주 완산구 교동에서 재적위원 22명 전원이 참석하고 진영환 • 황구성 • 안재문 감 사, 변금섭 정보화위원장 및 최한수 전문위원이 배석한 가운 데 201검1계연도 제4회 회장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는 협회와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체결한 “전자등기서비스 등 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정(MOU)”에 따라 금융기관의 전자등기지원시스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 법무부에 「출입국 민원대행 업무 관련지침」개정에 관한 건의 서를 제출(2012.9.11.)한 데 이어 추가의견을 송부(2012.10.10.) 하여 협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고 밖에 법무사법과 법무사규칙의 개정 등의 건의에 관해서도 협의하였다 80 『법무사』 2012년 11월호 2012회계연도 제5회 공제사업위원회 개최 공제료환급금차감제외범위 협의 지냔 10월 19일(금) 오후 5시 30-.'f, 전주 완산구 교동에서 재적위원 21명 전원이 참석하고 임재현 협회장, 진영환 • 황 구성 • 안재문 감사, 변금섭 정보화위원장 및 최한수 전문위 원이 배석한 가운데 2012회계연도 제5회 공제사업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롭게 공제금지급이 청구된 건을 포함해 3건의 공제금지급청구 건을 심사했으며, 공제금 지급 후 3년이 경과된 구상금대상자에 대한 채권추심율 의뢰 할 것인가에 관해 협의하였다. 또, 「손해배상공제규정」 제6조의2 제4항 공제료환급금 차감 제외범위에 관해 협의했다 기존 「손해배상공제규정」 에 따르면 공제회원은 퇴회한 날로부터 3년 경과 후 납입 한 공제료를 환급할 때 공제료 환급금 차감 규정 시행일 (2011.11.24. 대법원 승인) 이후부터 퇴회한 공제회원의 경우 납입한 공제료 중 가입기간 1년에 대하여 10만원의 비율로 공제한 차액을 환급(「손해배상공제규정」 제6조의2 제1항)하 도록되어있었다. 그런데 2012.9.14. 개정 「손해배상공제규정」이 대법원의 승 인을 받아 시행되면서, 공제회원이 공제사고 발생 시에 공제 회의 공제금지급 책임을 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의보 험에 가입한 때에는 공제사업위원회의 결정으로 보험가입기 간 동안 공제료 환금 차감에서 제외하되 임의보험 가입금액 이 공제금지급한도액 2억 원보다 적을 경우 고 일부를 제외 할수있도록되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임의보험 가입금액이 2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지만 임의보험 가입금액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5만 원을 차감하고 1억 원 미만 일 경우는 10만 원을 차감하기로 결의하였다 그 외에 법무사 사무원 신원보증 개선방안, 신원보증기준 강화의 당위성에 대해협의하였다. 조정중재센터, 조정위원 교육 실시 안갑준 소장의 ‘조기조정기법'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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