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1월호

I \ [ l 1 2o12년 제2회 ’‘등기법포람리포트 | 나. 개별상대효설 개별상대효설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효력은 가 압류권자 및 그 처분행위 전에 집행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외의 채권자는 그 처분행위를 부정할 수 없다는 학설로서 주관적 제 한설이라고도한다. 이 설에 의하면 甲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가 압류권자로 하는 가압류동기가 기입된 후 가압류채 무자인 甲이 그 부동산을 丙에게 양도하고 그 후에 위 乙의 가압류에 기하여 진행된 강제경매 절차에 서 가압류를 하지 아니한 甲의 다른 채권자인 丁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절차상대효설과는 달리 가압 류를 하지 않은 丁의 배당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하 므로 甲의 채권자 중에서는 가압류를 한 채권자만 이 배당을 받게 되는 결과 채권자평등주의의 원칙 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판례·통설은 이 설을 취하고 있으며, 법원의 경매실무도 개별상대효설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개별상대효설의 입장에 서 경합된 가압류등기의 효력을 살펴보기로 한다. 2) 가압류등기와 경매절차 가압류는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는 보전처분이므 로 가압류등기 후에 가압류권자는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 집행이 경합된 경우 그 중 하나가 집행권원을 취득 하여 가압류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본압류 로 이행된 뒤에는 다른 가압류권자는 배당받을 채 권자로서 지위를갖는다. 가압류 후에 가압류권자가 집행권원을 받기위한 본안소송 중에 가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 되고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그 부 동산이 제3자의 소유가 된 경우에도 가압류의 처분 금지적효력에 의하여 가압류권자는 피보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득한 후에 그 가압류에 기하여 제 3자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가압류를 하지 아니한 종전 소유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으며 배당에도 참가 할수 없게 된다. 3) 경합된 가압류권X回| 대한 배당 우리 민사집행법은 가압류집행에 관하여도 채권 자평등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관계로 가압류가 경합 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면 다른 일 반 채권자와 함께 각기 가압류의 청구금액에 비례하 여 배당을 실시하여 그 배당액은 공탁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과 담보물권과의 관계 및 피보전채권의 우선변제권 등으로 각 경합된 가압류의 청구금액과 비례하여 배당되지 않는 경우 가있을수있다. 에는 가압류권자 선·후 순위 상호간에 우열이 없으 가. 甲소유의 부동산에 乙이 가압류를한상태에서 丙 며 채권자평등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또한 가압류 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丁이 가압류를 한 경우 丙의 소유권 취득은 乙의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 1) 대법원 1998.11.13. 선고 97다57337 판결. 지적 효력 때문에 乙에 대하여만 상대적으로 무효일 20 『법 무사』 2012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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