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1월호

| 제1주제요약 | 뿐이고, 가압류를 하지 않은 甲의 다른 채권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하므로 가압류를 하지 않은 甲 의 다른 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1) 위 乙과 丁의 가압류집행 후에 丙의 다른 채권자 인 戊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乙의 처분금지 적 효력이 발생하는 매각대금부분은 乙이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丙의 채권자들은 이를 수인 하여야 하므로 乙은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 의 청구금액을 한도로 丙에 대한 채권자인 丁이나 戊 보다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2) 하지만 乙의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이자와 소 송비용 등의 채권에 대하여는 위 가압류의 처분금지 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배당받을 수 없다.3) 나. 동일한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담보권동기 등 ®가압류등기가 순차로 된 경우 甲의 가압류등기,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의 가압류등기가 순차로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 여 소유자의 다른 채권자인 丁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배당절차에서 乙은 甲에 대하여는우선변제권 을주장할수없다. 된다. 4) 그리고 나머지 금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丙, 丁 이 채권액에 비례하여 동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또 한 배당절차에서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보아 배 당하고 확정일자 임차인은 담보권과 유사한 권리를 인정받는다. 다. 甲과 乙이 순차로 丙이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전 에 가압류를 하였으나, 乙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에 기하여 가압류한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甲과 乙 이 순차로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한 후 그 부 동산의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여 다른 채권자인 丙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乙의 가압류가 우선변제권 이 있는 임금채권에 의한 것이고 이 가압류와는 별 도로소정의 서류를갖추어 임금채권에 대한적법하 게 배당요구신청을 한 때에는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인 것이 소명되면 乙은 甲과 丙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된다. 따라서 가압류권자인 甲은 채권자평등원칙에 의 3. 가처분등기의 경합 하여 채권액비례로 甲, 乙, 丙, 丁의 배당액을 결정 한 다음 자신에게 배당된 금액을 배당받는다. 한편, 1) 가처분의 처분금지적 효력 근저당권자인 乙은 후순위 가압류권자인 丙과 강제 경매를 신청한 丁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있으 므로 丙, 丁이 배당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 권액을 만족할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을 받게 2) 대법원 2006.7.28. 선고 2006다19986 판결. 3) 대법원 1998.11.10. 선고 98다43441 판결. 4) 대법원 1994.11. 29. 94마417 결정 (1) 가처분에 위반한 처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가처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그 밖의 모든사람에 대한 관계에서도 절대적으로 무효라 고 주장하는 절대적효력설과 가처분채무자와 그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에서는 유효하고 단지 가처 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음에 그친다는 상대적 효력설이 대립하고 있다. 특집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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