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 [ l 1 2o12년 제2회 ’‘등기법포람리포트 | (2) 대법원판례5)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 고 있다. 하여 가처분결정이 된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는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처 분을 가지고 가처분에 저촉하는 범위 내에서 가 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 다丘l 판시하여 상대적효력설을 지지하고 있다. ® 가처분절대우위설 가처분절대우위설은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부 동산에 대하여는 경매절차의 개시 또는 진행이 전혀 허용되지 아니하고 만일 경매가 개시되었다면 가처 분권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고 반면 가처 2) 가처분과 강제집행 분권자가 이러한 이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경매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유효하고 경매절차에서 가처분과 강제집행에 관련된 문제는 주로 가처분 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취득을 가처분권자에게 대항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권자외의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와 가처분등 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경우에 가 @ 가처분상대우위설 처분과 강제집행 중 어느 것이 우위인지에 대한 견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해가 대립되어 왔다. 는 적법 • 유효하고 이에 대하여 가처분권자는 집행 에 관한 이의 등을 신청할 수 없으며 가처분권자가 가. 강제집행우위설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비로소 그 강제집행의 결과를 부인할 수 있음에 불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은 채무자의 임의처분을 금 과하다는 설로 이 설이 현재 판례의 입장이며, 법원 지함에 그치고 제3자의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 실무도 이에 따르고 있다. 행까지를 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지된 처분행 위의 개념에 강제집행은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은 전혀 가처분이 없는 상태와 같이 아무런 장애가 없이 행할 수 있으며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 은 그 매각의 효과로서 가처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는설이다. 나. 가처분우위설 가처분우위설은 다시 다음과 같은 견해가 대립하 5) 대법원 1988.9.13. 선고 86다카191 판결 22 『법무사』 2012년 11월호 3) 가처분 경합에 따른 등기의 효력 가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여러가지이고 그 피 보전권리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의 효력도 달라지기 때문에 가처분의 경합의 태양도 가지각색일 뿐만 아니라 가처분동기가 경합되어 있는 경우 선행가처 분과 후행가처분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특히, 경합된 가처분의 우위에 관한 문제 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선행가처분 이 무조건 우선한다는 선행가처분우위설, @선행가 처분과 후행가처분의 효력이 평등하므로 양자 모두 본동기를 할 수 없다는 평동설, @확정판결에 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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