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주제요약 | 여 먼저 본등기를 경료한 자가 우선한다는 본등기 우위설, ®가처분의 선후나 본동기 선후에 관계없 이 먼저 매수한 자가 우선한다는 처분우위설 등이 있다. 우리의 대법원판례와 실무는 선행가처분우위 설을취하고있다. 가. 선행가처분권자가 먼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처분이 경합된 경우, 선행가처분권자가 후행가 처분권자보다 먼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등기 룰 하여야 하며, 이때 선행가처분권자 단독신청으로 후행가처분동기는 말소할 수 있다. 나. 후행가처분권자가 먼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후행가처분권자가 선행가처분권자보다 먼저 승소 의 확정판결을 받아 후행가처분에 기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때에 선행가처분등기는 말 소되지 아니하므로 그 후에 선행가처분권자가 승소 하여 그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산청 할 수 있으며, 이 때에 선행가처분권자의 단독신청 으로 후행가처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포 함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다. 4. 가압류등기와 가처분등기의 경합 1) 가처분이 가압류보다 선순위인 경우 가처분등기가 가압류등기보다 등기부에 먼저 기 록되어 가처분등기가 가압류등기보다 선순위인 경 우에는 가압류권자는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 으므로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 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가압류등기는 말소 될운명에 처하게 된다. 가처분등기가 가압류등기보다 등기부에 먼저 기록 되어 가처분등기가가압류등기보다선순위인상태에 서 그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그 가처분등기가 최선순위일 때에는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이 가처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가 처분등기는 매각으로 인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 되어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가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매수인 명의 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가처분이 가압류보다 먼저 등기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등기보다 선순위로 기 록된 담보물권이나 압류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 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그 가처분등 기는 말소될 운명에 처하게 되고 가압류권자는 순위 에 의한 배당을 받게 된다. 2) 가압류가 가처분보다 선순위인 경우 가처분을 하기 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본안 승소판결을 받아 나중에 집행된 가처분을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일 그 가압류보다 나중에 집행된 가처분권자가 이보다 먼저 본안소송 에서 승소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가압류권자 는 본안의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 며 이때 그 가처분등기는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된다. 가압류등기와 가처분등기가 경합되어 있는 부동 특집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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