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1월호

I \ [ l 1 2o12년 제2회 ’‘등기법포람리포트 | 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경매절차의 매 수인 명의로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 우, 가압류등기가 가처분동기보다 선순위인 경우에 는 가처분등기는 물론 가압류등기도 말소촉탁의 대 상이 된다. 가압류권자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 절차에 참가하여 그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3) 가압류와 가처분이 동순위인 경우 가압류와 가처분이 동순위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 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그 경매절차 및 가압 류와 가처분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판례는 "등기신청 의 접수순위는 동기관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 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 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등기관이 법 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 서와 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양 등기 에 대하여 동일 접수번호와순위번호를기재하여 처 리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순위는 동일하다고 할 것 이며, 이와 같이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 로 동기된 가압류와 가처분의 효력은 그 당해 채권 자 상호간에 한해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 할 수 없다’'6)고 한다. 따라서 가압류등기와 가처분등기가 동순위로 기 재된 부동산에 보전처분의 효력은 상호간에 효력의 우열을 정할 수 없어 그 채권자들 상호간에 한해서 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가압류 피보전채권의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경 6) 대법원 1998.10.30. 98마475 결정 24 『법 무사』 2012년 11월호 매신청이 먼저냐 또는 가처분의 확정판결에 의한 소 유권이전등기가 먼저냐에 따라 그 우열이 가려진다 고할것이다. 5. 맺는말 보전처분이 경합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될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매우 복 잡해지고 보전처분의 경합에 따른 등기의 효력은 법 원 실무자나 법률 전문가들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 다. 또한 강제집행의 대상 중 부동산은 다른 재산권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경제적 가치가 높고 법률 관계가 복잡하며 이를 둘러싸고 다수의 이해관계인 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경우가많다. 그렇기 때문에 보전처분의 경합에 따른 등기의 효력에 관련된 법원실무는 보전처분의 당사자와 이 해관계인뿐만 아니라 그 부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 수하고자 하는 매수희망자들에게도 매수여부를 판 단하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분 야에 대한 것은 절차법적 영역이라는 이유로 학계나 법조계로부터 그 연구가 소외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 다. 이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 • ,... 、 월간 『법 두L人l-』 지난호 보기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와 인터넷 법률신문에서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kabl.kr 다 자료실 다 법무사지 ► 인터넷법률신문 http : //www.lawti mes.co .kr 숙 법률정보 다 법조매거진 숙 법무사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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