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II I 2012년 제2회 ‘등기법 포람 리포트 | 제2주제요약 | 현행 공우관계 애소방법의 문제점과개선방안 김 우 종 I 법무사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1. 머릿말 공유관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일단 공유관계가 성립되면 공유자들이 공유관계에서 자유 롭게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공유관계는 공유물분할 이나 상호 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해 해소한다. 그런데 이러한공유관계의 해소방법이 어렵거나불가능하다 면 문제다. 또한 공유물분할등기절차에 관한 법 규 정과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공유물분할과의 간격이 너무크다. 이에 공유관계의 해소방법이 어렵 거나 불가능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분할이 제한되는 것(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이 제한된다. 다만 ‘공유물분할의 제한’은 ‘토지분할의 제한’과는 다르다 는점에주의해야한다.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중의 일부의 자만에 의 해서는 할 수 없고, 언제나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 에 참여해야 한다. 민법은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협의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불성립한 때에 재판상 분할을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269조 제1항). 2) 분할및등기절차 공유물분할은 ®지적소관청에서 대장상 ‘토지분 할 절차를 밟은 후, @등기소에서 그 토지대장에 의 2. 민법상 공유물분할 하여 ‘분필등기’를 해야 하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 로 지분이전등기를 한다. 토지분할이란 ‘‘지적공부에 1) 공유물분할의 자유와 제한 분할의 당사자 및 방법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올 말한다(지적법 제2조 제31호). 토지분할에는 ®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일정한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1)’ 제268조 1항 본문). 그러나 공유물에 대하여 공유자 @일정 면적 이하로의 대지 분할을 할 수 없다2)는 들이 불분할약정을한경우에는일정기간동안공유 등의 법령상의 제한이 있다. 1) r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5호 2) r건축법」 제57조 토지의 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필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분필등기절차에 관해서 는 「부동산등기규칙」 제75조 내지 제77조3)가 정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규칙 제76조에 대해 특히 주목할 특집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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