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1월호

I \ [ l 1 2o12년 제2회 ’‘등기법포람리포트 | 필요가있다. 이 규정을 좀 더 설명하면, 갑 토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토지로 하는 분필등기를 할 때에는 분할되 어 새로이 만들어지는을토지의 등기기록을새로이 만든 후 종전 갑 토지의 등기기록에서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 즉 가등기, (가)압류, 근저당권등기 등도 모두 옮겨 적는다f부동산등기규칙」 제76조 제1항). 분필등기된 각 토지에 대해서 각 공유자의 단독소 유로 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 사이에 공유물분할 의 협의 또는 공유물분할을 명한 판결에 의하여 공유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협의에 의하거나 판 결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의 방법은 동일하다. 어느 경우이든 등기실무는 지분이전등기의 방법으로 각 분 할된 공유토지의 소유관계를 단독소유로 정리한다. 3) 현행 민법상 공유물분할제도의 문제점 「부동산등기규칙」 제76조는 공유물분할을 어렵 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현재 분필등기 와 지분이전등기 방식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절차 는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분할된 각각의 토지에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존속(예를 들 어 갑, 을, 병이 취득하는 각 필지에 갑의 지분에 대 한 근저당권을 전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 로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들이 특정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합의 내지 승낙한 경우에만 공유물분할 후에도 공유 자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각자가 취 득하는 목적물에만 집중하게 된다. 「부동산등기규 3) 2011.10.13. 전면개정 전에는 각각 「부동산등기법」 제93조. 제94조. 제95조로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었으나. 전면개정으로 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칙으로 위치시키는 과정에서 이들 규정들이 「부동산등기규칙」 제75조 내지 제77조로 옮겨져 규정되었다 26 『법 무사』 2012년 11월호 칙」 제76조는 분필등기절차에 관한 규정 그 자체만 두고 볼 때에는 절대 불합리하다고 할 수는 없고 오 히려 당연한규정이다. 그러나 이러한분필등기에 관한규정이 공유물분 할을 위한 목적으로 지분이전등기절차와 결합되어 사용될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 는 다른 공유물분할이 되고, 공유물분할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대규모의 집합건물이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대규모 의 집합건물의 공유대지의 공유물분할을 불가능하 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 현행 공유물분할에 관한 부 동산등기절차규정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진것이다. 3.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1) 의의 2인 이상이 하나의 부동산(토지뿐 아니라 건물도 포함된다)에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 로 하였으나, 등기는 공유지분동기를 한 경우의 공 유관계를 일반적인 공유관계와는 달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한다. 구분소유적 공유는 상호명의신 탁해지에 의하여 공유관계를해소한다. 이 경우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지분 등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 등기부상 공유자 사이의 관계는 마치 공유물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진 후 분할 등기만을 아직 경료하지 않은 상태와 같다. 명의신 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이행의 소이며,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는 위탁자와 수 탁자만의 문제이므로 모든 공유자들이 반드시 참여 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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