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주제요약 | 2)분할의 방법 일반적인 공유에 있어서의 분할은 공유물 분할방 법에 의하나, 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에 있어서는 항상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한다. 구분소유적 공유 가 원래 특정부분을 단독소유자로서 취득하기로 하 고 등기만을 공유지분등기로 한 것이기 때문이거나 각 구분소유적 공유자들이 점용하고 있는 특정부분 들로 현물분할하기로 하는 약정 아래서 이루어진 것 이기 때문이다.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절차는 공유물 분할등기에서 본 바와 같다. 다만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기 재될뿐이다. 3) 상호명의신탁의 해지에 의한 공유관계 해소방안의 문제점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는 특정부분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므로 공유관계 를 해소할 때에는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특정부 분에 집중토록 함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현행 부동 산등기절차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 한 명의신탁해지의 방법에 의하더라도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특정부분에 집중하기 위 한등기절차가마련되어 있지 않다는점에서 공유물 분할에서와 같은 문제가 있다. 또한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일부에 서는 승소하고 일부에서는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발 생할 수도 있는 등 등기부상 공유관계의 정리가 한 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저141조에 의한 토X|분할 1) 개설 「도시정비법표끈 주택단지 전체에 대한 주택재건 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체 토지등소유자들의 주택재건축조합 설립동의율을 갖추었으나, 주택단 지 내 상가나 일부 대형평형이 있는 동(棟)과 같은 독립된 건축물의 소유자들의 반대로 주택재건축사 업의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입법적으로 해결하 고자 일정한 요건 하에 원활한 사업추진과 상호권익 보호를 위해 ‘토지분할을 전제로 사업시행이 가능하 도록 하기 위해 제41조를 두었다. 2) 법적 성격 「도시정비법」 제41조에 의한 토지분할이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특별규정인지 아니면 「측량 • 수 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상의 토지분할에 관한 특별규정인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사견으로는 입법자가 「도시정비법」 제41조를 민 법상 공유물분할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의도하려 고 하였다면, 「도시정비법」 제41조에 「공유토지분할 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과 같은 취지의 규정, 즉 "분할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공유토지는 분할 판결의 내용대로 분할되며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는 소유권 외의 권리는 그 공유자가 분할취득하는 토지 부분 위에 집중(集中)하여 존속한다”는 규정을 두었 어야할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지권인 공유지분에 설정된 제한물권이 분할 후의 토지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할 법적근거는 없다. 더욱이 공유 물분할이라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규칙」 제76조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1조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특칙이 아니라 토지분할에 관한 특칙이라고 해석하여야 의미가 있는 규정이다. 특집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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