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 [ l 1 2o12년 제2회 ’‘등기법포람리포트 | 이 규정을 공유물분할에 관한 특칙이라고 해석한 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등기규칙」 제76조 때문에 결 과적으로는 공유물분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 정비법」 제41조는 의미가 있다고 할수 없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1조는 재건축사업의 진 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나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특 별히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할할수 있도록하여 국민들의 토지에 대한소유권행 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토지의 공 시 및 관리제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2012년 5월 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특례법의 적용대상 있는 청구권을 부여한 규정으로서 의미를 갖는 규정 특례법은 ‘1필의 토지가 그 등기부에 2인 이상의 이다.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인 공유토지에 대해서 적용 3) 「도시정비법」 제41조의 문제점 「도시정비법」 제41조를 토지분할의 특칙으로서 의 성격을 갖는 규정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토지분 할소송의 상대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 다. 공유토지의 공유자 전원을 토지분할소송의 상대 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재건축에 반대하는 건축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소유자들만을 토지분할소송의 피고로 인정하는 특례가 필요하다. 5.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 X|분할 1) 연혁과현황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공유자 전원(全員)의 동의가 있어야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 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분할할 수 없거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해 서는 엄격한 분할요건이 적용되는 등 권리행사에 상 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간이한 절차에 따라 분 28 『법무사』 2012년 11월호 하되, ‘연접한 수필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 자가 동일한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 적용되며, ‘「주택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 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一團)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도시 • 군계획시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 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특 례법 제2조 제3호)에도 적용된다. 3) 특례법에 의한 공유토지분할의 특징과 문제점 공유의 해소방법은 공유물분할, 구분소유적 공유 의 해소방법은 상호명의신탁해지의 방법으로 엄격 히 구별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 및 구분소유적 공유에 모두 적용된 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특례법 제6조, 제34조의 특례규정으로 인하여 민법상 공유물분할,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공유관계의 해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웠던 경우에도 공유관계의 해소가 가능하도록 하였댜 또한 민법상 공유물분할등기 등기기록방식과 다 른 공유물분할등기 등기기록방식을 인정했다는 특 징을 갖는다. 특례법에 의한 분할의 가장 큰 특징은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는 그 공유토지는 분할조서의 내용대로 분할되며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는 소유권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