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주제요약 | 외의 권리는 그 공유자가 분할취득하는 토지부분 위 에 집중(集中)하여 존속하도록 규정한 점(특례법 제 34조)이다. 다만 특례법은 한시적으로 그리고 예외 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6. 결어 및 개선방안 1) 두 종류의 공유물 분할의 인정 ‘공유물분할과 ‘토지분할이라는 용어는 구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현행법상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민법상 공유물분할, 「도시정비법」 제41조에 의한 공 유물분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 유물분할의 세 종류의 공유물분할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법」 상 공유물분할, 「공유토지분할 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공유물분할 두 종류의 공유 물분할만이 인정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집합건물의 공유대지에 대한 공유관계 해소방안의 □t련 공유토지, 특히 대단지의 집합건물 대지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이유로 「민법」 상의 공유물 분할로는 공유물분할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것이라 는 점을 이미 1974년경에 이미 예측하고서 이에 관 한 구체적인 해결방법으로 「집합건물법」의 제정 및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이라는 해결방 안이 마련되었으나, 1984년 제정된 「집합건물법」에 서는 집합건물의 공유대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에 관 한특별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하였고, 1986년에 시행 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式E 공유관계의 해 소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시 적으로 적용되는 특례법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3)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규칙」에 공유물분할 등기에 맞는 규정의 신설 필요 현행 「부동산등기규칙」 상 분필등기와 지분이전 등기의 방법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방법은 공유물 분할에 관한국민들의 상식과 거리가 있는 공유물분 할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공유물 분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규정 을 「부동산등기법고} 규칙에 공유물분할등기에 관한 법 규정을 신설하여 공유물분할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그 공유자가 분할취득 하는 부분 위에 집중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개정할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 인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것이다. 공유물분할의 결과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 명의인들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이들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공유물분할의 경 우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도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의 권리가구제될 수 없는특별한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공유토지분할 에 관한 특례법」의 개선방안 현행 「도시정비법」 제41조는 토지분할에 관한 특 별규정이다. 공유관계 해소에 관한 법 규정을 「부동 산등기법」에 신설한다면 「도시정비법」 제41조를 공유 물분할에 관한 특별규정으로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 도 없다. 특례법에 의한 한시적 적용이 아닌 일반법 에 의한 상시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동 산등기법」에 공유관계 해소에 관한 법 규정을 신설한 다면 특례법은 충분히 그 기능을 다한 것이다. • 특집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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