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1월호

특집II I 2012년 제2회 ‘등기법 포람 리포트 | 제3주제요약 | 부동산 쥐득절자와 관련한 특수문제 김 성 욱 I 교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서 론 우리나라의 경우에 토지의 소유 및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 서 권리주체와관련하여 외국인이 국내에 소재한토 지를 취득할 경우에 적용되는 대표적 인 법률로는 「외국인토지법」이 있다. 그런데 외국인의 인적 범위와 관련한 특수문제로 서 북한주민과 월북자 동을 외국인으로 분류하여야 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부동산등기절차의 모습은 상 이하게 진행된다. 따라서 외국인의 인적 범위를 어 떠한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를 검 토할필요가있다. 한편, 「부동산등기법옷: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객 관적으로 공시하는 대표적인 법률이라는 점에서 그 개정방향에 따라 국민의 권리실현 방법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최근에 이루어진 개정 「부동산등기법」이 종래의 문제점들을 반영한 것인지, 만약 부동산동기와 관련한 절차적 규정들이 추가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떠한 점들이 고려 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다른 외국과는 구별되는 특수 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이 외국인인 지, 만약 외국인이라면 「외국인토지법」의 인적 범위 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 한이 다른 외국과 동일하게 국가성을 갖추고 있는지 의 문제부터 검토할필요성이 있다. 대한민국과 북한간에 존재했던 통치권 경합이 1950~53년에 걸친 무력충돌에 의해서도 그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면, 휴전협정 이후에 경합하는 남· 북한 정부조직은 각각 그들의 영토와 체제를 고정시 키고 상호간의 경계를 배타적으로 확정하면서, 그 국가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 내지 기구를 조 직, 규범력 있는 법질서를 확립하였던 것이다. 그렇 다면 그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지속성과 실효성 을가지게 되는것이다. 그러한 조직이 실효성의 원칙에서 본 국가로서의 요건(법적 • 형식적 의미에서 국민, 영토, 국가권력) 을 구비하였는가는 단지 시간의 문제인데, 한국과 북한은 그동안 그러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 물론 남북한이 각각 언제 국가로 되었는 지를 정확히 확정짓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런데 1953년 정전협정(停戰協定)의 성립으로 인해 한반도 분단이 사실상 고정화되었다는 것은 국 2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절차와 관련한 특수문제 가성의 판단에 중요한 전한점 이 될 수 있다. 1) 현재 북한주민의 경우 30 『법무사』 2012년 11월호 한편, 북한의 국가성을 부인하는 입장은 남북한 이 UN에 동시가입한 이후에는 더욱 유지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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