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1월호

| 제3주제요약 | 되었다. UN가입은 「UN헌장」 제4조 제1항에 따라 가입신청 단체가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 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는 국가임을 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한다 해도 다른 외 국인에 준해 자유롭게 대한민국의 토지취득을 허용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1950년 무 력충돌 이후의 장기간 분단고착으로 북한의 국가성 을 인정해야 하는 국제법적 요건 등이 충족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치이념이 상이한 다른 국가와 다르게, 남북한은 여전히 휴전선을 중심으로 정전상태에 있으며, 최근까지도 국지전에 준하는 교 전상태가 불규칙적으로 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폐쇄적인 정치문화를 고려한다면 당 해 토지 매수자금의 출처가 불법자금인지 아니 면 순 수한 경제투자자금인지의 여부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없는 한계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상호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법 령의 태도를 고려할 경우에 북한거주 주민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다면, 북한거주 주민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시에 첨부하게 될 외국인 등록번호도 다른 외국인에 준하여 조건 없이 발급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2) 월북한북한주민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월북자의 토지소유 권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 제도에 의해 월북자의 소유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상 속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정 시행되고 있는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 면, 법무부장관은 상속 • 유증재산 등을 취득한 북한 주민에 관한 인적사항, 북한주민의 상속 • 유증재산 등의 취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상속 • 유증재산 동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등록 • 관리 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의 등록대장을 작성 • 보존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동 특례법 제21조 제1항). 북한주민 등록대장은 재산관리인이 신고한 경우나 법무부장관 이 북한주민의 남한 내 상속 • 유증재산 동의 취득을 알게 된 경우에 작성한다(동 특례법 시행령 제12조). 또한 법무부장관은 북한주민등록대장에 등록된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북한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 야 하고, 북한주민이 남한 내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 우에 북한주민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다(제4항). 따라서 이 특례법에 의하여 북한 주민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갈음할 수있게 되었다. 현행 대법원(2007다58230)은 월북자의 토지가 대 3. 국내 일반인의 부동산 취득절차와 관련한 한민국에 소재할 경우, 월북자의 가족들은 부재자 재 특수 문제 산관리 인제도(민법 제25조), 실종선고제도(민법 제 27조) 등을 통해 월북자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 1) 등기신청의 문제 회복 가능성이 있는 반면, 만약 매매서류를 위조하여 이전등기를 한 기간이 장기화 된 경우에는 등기부취 득시효(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해 제3자가 보호될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물권에 대한 처분권이 존재해야 한다. 왜냐하면 특집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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