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1월호

I \ [ l 1 2o12년 제2회 ’‘등기법포람리포트 | 채권행위와 달리 물권행위는 처분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물권을 처분하 려는 자가 당해 물권의 진정한 권리자인지를 거래의 상대방이 외부에서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용이하 지 않다. 더욱이 근대법에서는부동산물권을관념적 권리로 인식함에 따라서 점유를 대신할 수 있는 등기 제도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법률행위로 인하여 부 동산 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등기신청 을 하는 과정이 수반된다. 그런데 현재의 등기신청 관행은 법무사 등에게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민법에 의하면 위임은 당사자 일방 의 사망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된다(제690조). 그런데 위임이 종료된 경우라도 급박한 사정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임인은 위임인이 위임사무를 처 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691조). 따라서 전술한 위임계약의 법리에 의하여 등기신 청과 같은 사무처리의 경우에도 사망 등에 영향을 받음이 없이 수임인이 계속해서 동기사무를 적법하 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런데 위임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성립되는 것인데, 전술한긴급사무처리 의무의 경우에는당사 자 사이의 관계가 갑자기 해소됨으로써 당사자가 불 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특칙 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긴급사무처리에 등기산청을 일반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기신청과 관련해 「부동 산등기법」에 대리권 불소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본 인의 사망과 관계없이 등기신청대리권을 인정하는 방식도고려될수있다. 만약 당해 규정의 신설로 인해 본인 사망의 경우 32 『법무사』 2012년 11월호 에도 등기산청대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면, 대리인 의 등기신청 행위의 결과로 변경되는 권리관계에 대 해, 당해 채권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아닌 한 상속인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되어, 산속하게 권리관계를 확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현재 등기신청업무를 법무사 등이 대부분 위임받아서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 만, 기타 일반인에게 대리신청을 위임할 가능성도 존재할수있다. 따라서 종래 판례의 입장(88다카29986)을 입법 화한다는차원에서 등기신청의 경우에 사망등에 의 해서도그대리권이 소멸되지 않도록신설규정을마 련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특히 당해 인적 범위의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향에서 당해 규정 의 신설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예고등기 페지에 대한 규범적 평가 예고등기는 공신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 각된댜 물론 예고등기제도를 종래대로 유지할 경우 에 등기명의인이 거래상 받는 불이익이 크다는 비판 도설득력을가진다. 그런데 예고등기제도는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 소사유가 존재하여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 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처분 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거래안전이 불안전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한 법원의 촉탁에 의해 이루어진다 는 점에서 동기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용한 제도라 고생각된다. 따라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예고등기를 폐지한 개정법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경매 등에서 악용되는 사례는 전체 부동산거래의 실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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