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1월호

| 제3주제요약 | 고려할 경우에 전부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예고등기제도가 전면적으로 폐지됨으로서 이 제는 제3자가 당해 매매목적물에 대한 조사비용을 추가적으로 감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효 또는 취 소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도 자신의 비용으로 처분금 지가처분에 대한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등기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어서 물권이전의 효력이 무효화될 경우에 등기에 공신력 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물권법」의 체계를 고려 한다면, 일부의 사람이 법률을 악용하는 것을 일반 화시켜서 순기능을 형해화 시키는 예고동기제도의 폐지는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4.결 론 부동산 물권은 현실적 점유보다는 관념적 권리로 서 모든 제3자에게 권리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점에서 당해 권리의 내용을 정확 하게 실체관계와 합치시키는 공시방법과 그 절차적 내용을 규율하는 것은 거래안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한요소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인 「부동산등기법호 최근에 전면적으로 개정되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종래의 문제점들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법익을 균형 있게 조화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전술한 것처럼 등기신청의 경우에 사망 등 에 의해서도 그 대리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대리권 불소멸 규정을 신설하자는 주장은 현재의 시점에서 논의실익이 있지만, 예고동기제도의 순기능을 고려 하지 않고 전면적으로 폐지한 입법적 결단은 문제라 고 보여 진다. 왜냐하면 특정한 제도를 신설할 것인 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의 여부는 순기능과 역기능 의 모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 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한편, 부동산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특수 문제로 서 북한주민과 월북자를 외국인에 준하여 취급할 것 인지, 아니면 국내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 인지가 문제되지만, 최근에 제정된 「남북주민 사이 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은: 상속 등의 경우에 북한주민의 부동산 취득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입법적 결단 이라고보여진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상속 등이 아닌 일반적 인 북한주민의 경우에도 남한의 부동산을 외국인에 준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는 별개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 재의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은 다른 외국과는 상이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월북자 및 북한주민의 남한 부동 산 취득문제는 정치적 문제로서의 일면을 가지고 있 지만, 궁극적으로는 최근의 특별법 제정과 유사하게 규범적 차원에서 그 입법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생각한다 . • • 작품형태 : 1MB 이상의 jpg 파일 • 접수방법 : 이메일(kabl@hanmail.net)로 접수 @) 대한법무사협회 회지편집위원회 특집 3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