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포커스 I 신탁법 실무 신탁법의 개정과 실무(3) - 부동산등기법의 신탁등기(2) 신탁의 공시와 재산의 운용 및 승계를 중심으로 노 용 성 I 법무사(서울중앙)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연재목차〉 I. 신탁법의기초 ]I. 신탁의공시 lll . 부동산등기법의 신탁등기 ® lll. 부동산등기법의 신탁등기 ® N. 신탁을 이용한 재산운용 V . 신탁을 0|용한 재산승계 (전호에 이어) 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1) 총설 (가)의의 전술(지난 10월호의 叫 4, 가, (1), (다), ®)한 바와 같이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신 청 인이 제공한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첨부정보로 신탁원부를 작성하여 이 신탁원부가 시스템에 등록 되면 등기관은 권리에 관한 동기의 일반적인 등기 사항(부등 제48조) 외에 그 신탁원부에 부여된 번 호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하고, 이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부등 제81조 제2항).1) 신탁등기에 위와 같은 다양한 사항을 기록한 신 탁원부를 별도로 작성하고 이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는 것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인 수탁자의 소유권 은 신탁목적 등의 제한을 받아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고, 산탁이 종료되면 산탁부동산에 관한 권 리는 별도의 원인행위가 없어도 수익자에게 귀속 (법 제101조 제1항)되는 등의 특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공시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위와 같 이 등기기록의 일부가 된 신탁원부기록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변동의 기록사항을 공시하는 것이 신탁원부기록의 변경등기이다. (나) 위탁자의 지위 0 |전(법 제10조) 1)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등기신청인이 신탁원부 기록사항을 적은 서면을 신탁원부라는 제목으로 신탁등기 신청정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그 등기가 수리되어 등기가 된 후에는 이 첨부정보는 공적장부인 신탁원부가 되어 등기기록의 일부가 되었는데 개정 후에는 신탁원부를 등기한 등기관이 작성한다 다시 말하면 사실상의 신탁원부를 등기신청인이 작성하여 수리함으로서 법률상 신탁원부가 되느냐(구법 제123조. 제124조). 등기관이 등기할 때에 신탁원부를 작성하느냐의 차이인데 두 경우 모두 신탁원부가 등기기록의 일부가 되고 그 기록내용은 등가기록의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공시의 효력에는 차이가 없다. 34 『법 무사』 2012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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