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부에 기록된 위탁자 자체의 이전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과거에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 하였고 실무에서는 “신탁등기 사무처리에 관한 예 규”와 "등기선례’’로 이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명 시하여 위탁자 변경등기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직장주택조합원들의 소유 부동산에 대 하여 주택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하였 을 경우, 위탁자인 조합원이 신규가입 또는 탈퇴하 더라도 이에 따른 신탁원부 기록사항의 변경등기는 할 수 없을 뿐 아니 라(선례 4-610), 위탁자가 사망 한 경우에도 위탁자를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동기는 할 수 없고, 신탁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하는 경우 에만 신탁재산을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어서(선례 5—616) 실무처리가 번잡하고 시간적 • 경제적손실도많았다. 그러나 개정 「신탁법」에서는 신탁설정 후 위탁 자의 신용이나 사업시행 능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자를 변경하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제10조를 신설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조합에 대한 등기실무 중 해당 부분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되 었다. 2) 그리고 위탁자의 지위이전에 따른 신탁등기는 수 탁자가 등기원인을 “위탁자의 지위이전’’으로 하여 신탁원부 기록변경등기 신청을 하는 방식에 의하 고, 그 지위이전이 산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의한 것 인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그 외에는 수탁 자와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위 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서면을 각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예규 제1472호 제 ••• 3조). 이 위탁자의 지위이전은 신탁원부기록의 변경에 불과하지만 「신탁법」 개정 전에는 3건의 소유권 이 전등기(조합이 구 조합원에게 신탁해지로 인한 소 유권 이전등기, 구 조합원이 승계인에게 소유권 이 전등기, 승계인인 신 조합원이 조합에 신탁을 원인 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신하는 이전등기 인셈이다. (2) 직권에 의한 신탁원부 변경등기 등기관은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권리이전등기를 하거나(부동 제83조 제1항), 여러 명의 수탁자 중 일부 수탁자의 임무종료로 인한 권리변경등기를 하 였을 때(부등 제84조 제1항, 제2항)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 내용에 대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등기 하 여야 한다(부등 제83조 제2항, 제84조 제3항). (3) 촉탁에 의한 신탁원부 변경등기 법원이 수탁자의 해임, 신탁관리인의 선임, 해임, 산탁재산의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와 주무관청 이 수탁자의 해임, 신탁관리인의 선임, 신탁조항을 변경한 때에는 법원과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신탁 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부등 제85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등기관이 수탁자를 해임하는 촉탁에 의해 서 신탁원부기록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동기기록에 수탁자 해임의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부등 제85조 제3항). 수탁자의 변경은신탁의 등기기록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 등기의 실행은 아래의 기록 례와같다. 2) 실무상 주택조합등기뿐 아니라 담보신탁에서의 채권자 보호와 부동산 펀드 등 부동산신탁과 금융신탁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또 편리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단지 개정 「신탁법」에서 유언신탁(법제 3조 제1항 2호)의 경우에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위탁자의 상속인은 신탁재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수익자와 이해관계가 상반된 자이므로 원칙적으로 위탁자의 권리를 승계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법 제10조 제3항). 실무 포커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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