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1월호

실무 포커스 I 신탁법 실무 [ 갑 구 ] (소유권에관한사항) 순위 등기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및 번호 목적 기타사항 2 소유권 2002년 2002년 소유자 김갑동 이전 10월 9일 10월 8일 430303—1022336 제3009호 매매 서울시중구도동 2 신탁재산처분에 의한신탁 신탁원부제5호 3 2번 2003년 2003년 수탁자의 6월 15일 6월 10일 고유재산 제3000호 신탁재산 으로된 의고유 2번신탁등기말소 취지의 재산전환 원인신탁재산의 등기 고유재산전환 마. 신탁등기와 관련문제 (1) 처분제한동기 등 부동산을 신탁하여 수탁자를 소유명의인으로 하 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등기, 강제경매등기,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은 수리하여야 하고, 위탁 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위 동기의 촉탁은 수리하 지않는댜 다만,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 등기 또는 신탁 전의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등 기 촉탁에 있어서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 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예규 제1473호, 5, 나). (2) 합필의 등기 신탁재산은 각 부동산마다 신탁목적에 따라 분리 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신탁목적이 같다고 하더라 도 후에 개별적으로 변동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산 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합필의 등기를 신 40 『법무사』 2012년 11월호 청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이다. 다만 「주택법」 제16 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하여 공동주택 20세대이상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을 받은 경우로서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 업시행 중간에 일부 신탁토지에 대한 신탁목적이 변경될 수 없으며, 토지의 분할 합병이 당연히 전제 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우 에 합필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이 합필이 허용되는 경우에 위탁자 가 상이한 경우의 첨부정보, 합필등기절차, 동기기 록례에 대하여서는 등기예규로 규정하고 있다(예규 제1473호, 5, 다). (3) 분할의 등기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분필 또는 분할의 등기는 할 수 있는데, 신탁원부는 신탁 의 목적물인 토지마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등기관 은 그에 따른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신탁원부와 같은 내용 의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신탁등기가 말 소된 분할 토지에는 신탁원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 다(예규 1473호 5, 라). 한편, 2인 공유의 토지에 있어서 공유자1 인 (갑) 의 지분 만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 등기와 신탁등기(수탁자 병)가 경료 된 후, 공유물 분할계약에 따르는 등기절차는 공유자 을과 수탁 자 병이 공동으로 공유물 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동일한 신청서에 수탁자인 병이 취득하게 되는 토지의 지분은 신탁의 등기를 (신청서의 등기목적 "소유권 이전 및 신탁재산 처분 에 의한 신탁’’), 공유자 을이 취득하는 토지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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