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산탁말소의 등기(신청서의 등기목적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 및 산탁등기 말소")를 각 신청한다(선례 6—466). (4) 신탁등기의 가등기 신탁의 가등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신청서와 동일한 선청서에 의하여 신청 해야 하며 산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정보 로 제공해야 한다(예규 제1473호 1, 라). 실무상 공 동주택부지 취득과정에서 농지는 토지거래혀가는 필요하지 않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필요하고, 시행사인 법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농지에 대해서는 우선 신탁등기의 가 등기를 경료하여 권리보전을 하였다가 실시계획인 가 후에 도시계획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탁등기의 본등기를 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경료 된 타 등기를 직권말소하고, 위탁자 지위이전(원 토지소유주에서 시행사로)을 하는 방법을 이용한다.8) (5) 재산탁과 위탁자의 지위 이전등기 과거에는 재신탁과 위탁자의 지위이전등기가 불 가능하였기 때문에 주택조합원이 주택조합에 신탁한 부동산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재산탁할 수 있다고 신 탁계약으로 규정하였다 하여도 재신탁등기를 할 수 없었고, 주택조합원이 사망하였더라도 상속인에게로 의 위탁자변경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신탁법 개정으 로 2012.7.26.부터는 재신탁이나 위탁자의 지위이전 등기9) 모두 가능하다(법 제32조 제5항, 제10조). (6)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대지권등기 •••• 위탁자가 동일하고 수탁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대 지권등기가 가능하다(선례5―618, 8-309). 이 경우 에 토지등기부에는 이미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1 동의 건물 표제부에는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 가 있다는 취지”를 기록하고, 건물에 되어 있는 신 탁등기에는 ‘‘건물만에 관한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 다. 그러나 위탁자가 서로 다른 토지와 집합건물 에 대해서는 대지권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선례 8-274, 276, 278, 307). 그러나 「산탁법」 개정으로 선례변경이 예상된다. (7) 신탁해지로 인한 신탁재산의 귀속과 가처분 권자의승낙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해신탁 등을 원인으로 처 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신탁의 해지 로 신탁등기 말소와 동시에 신탁부동산을 귀속권리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가처분의 대상 은 말소하는 신탁등기가 아니고, 신탁등기가 말소 되어도 종전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에 경료된 가처 분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가처분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은 필 요하지 않다(선례 8-275). 바.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의한 신탁등기 (1) 서 「신탁법」이 신탁의 공시를 제3자에 대한 대항요 건으로 하고 있는 점은 종전 신탁법과 다르지 않으 므로 신탁의 공시에 관한 「부동산등기법」 규정 역시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크게 달라질 수는 없다. 8) 「신탁법」 상 신탁으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층명을 첨부가 필요하지 않다가 선례3-760(91,8.16 등기 제1712!호) 이후부터 첨부하게 되었다. 9)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선례 기록례 등의 정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실무포커스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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