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포커스 I 신탁법 실무 다만, 「신탁법운7 신탁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전 「신 탁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았던 여러 가지 제도를 신설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신탁의 공시에 관련부분 은 「부동산등기법」이나 규칙, 예규 등에 반영하지 않을수없게 되었다. 현재 「부동산등기법旦} 「부동산등기규칙」 그리고 예규 개정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예규, 선례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 법貞t 개정 전 「부동산등기법旦} 비교해보면 산탁재 산의 공시에 관하여 다른 내용들이 있다. (2) 「부동산등기 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 (가) 신탁원부의 작성방법 구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신탁등기신청인은 등기 신청서에 신탁등기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기명날인 하여 첨부하도록 하고, 등기관은 이 서면의 표지에 신청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이 서면 은 신탁원부가 되어 등기부의 일부로 보게 된다(구 부등 제123조, 제124조, 구 부등규칙 제67조, 제68 조, 제19조). 즉, 신탁등기 신청인이 제출한 첨부서면이 등기 가 이루어지면서 공적인 등기부로 그 성격이 바뀌 는 방식이지만,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면서 이 방 식을 버리고, 등기신청인이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법 제8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산탁 원부작성을 위한 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고,동기관 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 신탁원부를 작성하고 등기 기록에는 일반적인 등기사항(부등 제48조)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 기록한다(부등 제81조 제1항). 신탁원부를 등기기록 의 일부로보는것은같 기 때문에 공시의 효력에는 차이가 없으나, 개정 전 에는 신탁원부 내용을 등기신청인이 기록하였으나 개정법은 등기관이 기록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10)신탁등기원인무효의 소의 소장을 작 성할 때에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나) 신탁등기 신청에 대한 공동신청주의 원칙페지 구 「부동산등기법」에서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 기의무자로 한다는 공동신청주의 원칙의 독립규정 (구 부등 제117조)을 두고, 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단 독 신청하는 것(구 부등 제118조)으로 하였으나. 개 정 「부동산등기법표본 이 공동신청주의 원칙의 독립 규정을 폐지하고, 신탁등기 신청종류에 따라 다르 게 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위탁자가 자기명의의 재 산을 수탁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만 공동신청주의 에 의하고(부등 제82조 제2항), 그 외에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 것으로 하였다(같은 조 제3항). 공동신청주의에서 등기권리자는 신청된 등기로 등기가 완료되면 실체적 권리의 취득 기타의 이익 을 받는 자로, 등기의무자는 실체적 권리의 상실 기 타 불이익을 받는 자로 등기상 형식적으로 각 표시 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인데, 신탁등 기에서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동기권리자와 동기의 무자가 없기 때문에 논란이 있어 왔다. 개정법에서는 신탁계약에 의한 물권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는 다르게 제3자에 대한 신탁의 대항요건의 의미만을 가지는 신탁등기 에는 위 설명과 같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10) 개정법의 이 내용에 대하여 "등기부와 별도로 두어오던 신탁원부를 두지 않은 태도”라는 견해도 있으나(2011.6.2, 우윤근 의원 등 주최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적 대응’ 세미나 자료. 이연갑, 『신탁재산의 공시와 강제집행J p,27), 신탁원부제도는 그대로 있고 신탁원부의 작성자만 달라지는 작성방법의 문제인것으로보인다. 42 『법무사』 2012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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