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기본권, 현법 해석 가능하나 명문화 필요 ‘스포츠'란 무엇인가. 이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는 용 어이며, 사회경제적 영향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오늘 에이르고있다. 스포츠 법학의 연구대상은 대단히 광범위하다. 스포츠 기본권의 보장과 스포츠 행정 및 정책에 관한 공법적인 문 제, 그리고 학교 스포츠 진흥에 관한 문제, 스포츠 관련 특 수계약과 스포츠 사고의 위험에 대한 책임 등에 관한 사법 적인 문제, 스포츠 범죄와 형벌에 관한 형사법적인 문제와 스포츠의 국제교류·분쟁에 관한 국제법적인 문제 등을 연 구하는 종합 법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스포츠법제의 정비를 위한 법 정책적 과제를 해결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우리 우리나라에서 푸츠에 :;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고 서 관련 법령은 대략 50여 개 정도이다. 그 럼에도 斷하고 호딱 헌법이I는 스후 스터1 관하여작점적인 기본권이나 복지국가, 명문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위해 스포 문호법가의 이념을 실현하7 L권:R하다고생각한다. 현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나라에서 스포츠에 관한 규율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스포츠 관련 법령은 대략 50여 개 정도이 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 헌법에는스포츠 기본권이나스포츠에 관하여 직접적인 명문규정은두고 있지 않다. 물론 우리 헌법의 해석상 문화의 일부인 스포츠를 문화국가의 원리에 의하여 보장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즉, 모든 국민에게 스포츠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스포츠를 보호 • 육성 •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 것이 다. 국가정책으로서 스포츠의 발전과장려, 스포츠의 대중화와국제화, 스포츠산업의 진흥등에 관한사항이 다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스포츠는 헌법국가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의 중요부분이다. 한국 헌 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 다. 그러므로 스포츠권은 행복추구권의 일환으로 보장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헌법상 규정은 신체의 자유권에서 찾을 수 있다(헌법 제12조 제1 항). 스포츠협회와 스포츠연맹 등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관해서는 집회결사의 자유권(헌법 제21조 제1항), 스 포츠를 직업으로 하는 자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권(헌법 제15조)과 근로의 권리 및 노동3권(헌법 제32조, 제 33조)이 보장되며, 스포츠교육에 관해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가 보장된다. 또한 스포츠는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제1항), 보전권 • 건강권(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인간의 무한한 잠재력 을 향상시키고 심신단련과 건강증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비록 헌법상 명문으로 스포츠 기본권을 규정하지 않았다 해도 위와 같은 헌법규정에 의해 보장하고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헌법 제37조 제1항). 그러나 복지국가, 문화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 기본권을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 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헌법 개정 논의에 모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 줄 ‘스포츠 기본권’이 꼭 포 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 귄두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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