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포커스 1 공탁실무 먀 압류가 실효된 경우(신청의 취하, 압류명령의 취소 결정)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이 취 하되거나 압류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 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압류명령을 송달받 은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1항). 뱌 공탁관의 사유신고(채권자의 경합) 공탁관은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송달되더라도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 는 사유신고를 하지 아니한다(단, 가압류를 원인으 로 공탁한 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는 경우에 는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탁금지급청 구권에 대하여 채권자의 경합이 생기고 집행채권의 총액이 피압류채권(공탁금지급청구권)의 총액을 초 과하여 재판상 배당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탁 관은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58조. 행 정예규 제542호). 공탁금의 출급, 회수청구권에 대 한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 공탁관으로서는 반 드시 집행법원에 그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는 직무 상의 의무가 있다(대판 2002.8. 27. 2001다73107).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민사집 행법 제229조 제3항)으로서 채권이 이전되면 그 현 실적인 추심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채권은 그 권면 액만큼 소멸(민사집행법 제231조)하지만 ‘추심명령’ 은 압류된 채권의 채권자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 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여전히 압류된 채권의 채 권자로 남아있긴 하지만 압류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의 추심권능을 취득하는 것이다(민사집 행법 제232조). 이런 점에서 추심명령은 전부명령 과는 달리 압류의 경합이 있어도 할 수 있다. 다.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제3채무X1<>l1게 송달된 때)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은 제3채무 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그 효 력이 생기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제227 조 제3항),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더 라도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 공탁금출급 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해진 경우에 그 명령이 공탁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언급이 없을 때에는 압류 전의 이자에 대한 추심권이 없고, 그 이 자 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압류 4)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 및 추심명령을 받아야 한다(1991.8.14. 법정-1277). 가. 추심명령의 의의 라. 추심채권자의 추심권 행사(공탁금지급청구) 추심명령이라 함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으로 추심채권자는 집행채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 무자인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를 대신하여 자기 이 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름으로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 대하여 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추심명령이 있을 때에는 심에 필요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 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제232조). 마. 추심채권자의 공탁금지급청구서의 첨부서면 나.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차이 (1) 추심명령정본 및 송달증명 50 『법 무사』 2012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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