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1월호

특별기고 ‘협회 -KTnet' 업무협정 체결의 의미와 내용 도약기 맞은 자법부 정보화정책에 적극 부왕 위한 법무사 전자인프라 도입’ 협정 ‘#메일(등기메일), 전자등기플랫폼, 공인인증’ 등KTnet정보인프라활용가능해져 변 금 섭 I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장 우리 협회는 지난 10월 12일(금) 오후 2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업무 협정식을 갖고, 공인전자주소, 공인인증, 공인전자 문서 보관 등 법무사 업무 의 전자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협약하였다. 협회정보화위원장으로 부터 이 협약의 의미와 주요내용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 주〉 1. 업무협정 체결의 이유와 의미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업무의 시스템화, '사법부 전 직원의 정보화 그리고 사법부 정보의 대국민 서 비스 제공을 목표로 삼아 사법부 정보화사업을 추 진하고 있으며, 사법부정보화 사업은 도약기를 준 비하고 있다. 사법부 정보화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 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조는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 의 편의에 기여하는 정보화’’에 있으며, 정보화 자체 가목적이 되어서는아니 된다.」 위 인용문은 법원행정처 정보화 담당관을 지낸 최재혁 판사의 글이다. 최근 법원행정처는 위와 같 은 기조에 따라 최적의 사법 운영환경 인프라 구축 및 사법업무 전산화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장비 고 도화를 위한 개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협회는 산하에 정보화위원회를 설 치하고 나름대로 업무 정보화를 위해 애써왔으나 52 r법무사』 2012년 11월호 최근 이처럼 법원행정처와 사법부의 정보화 추진에 가속도가 붙음에 따라 법원행정처와 사법부와 교류 와 소통을 더욱 넓히고 더욱 적극적으로 전산 인프 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 고있다. 특히 법원행정처는 사법업무 전산화사업의 목표 를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편의에 기여하는 정보 화”에 두면서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집단의 경우는 끌어안고 가려는 측면보다는 배제해 나가려 는 일방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 협회는 사법부의 사법 운영환경 인 프라 구축 및 사법업무 전산화사업의 추진 방향을 제대로 인식하고, 법원행정처와의 사전 협의와 긴 밀한 소통을 통해 사법부 전산프로그램들을 손쉽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시급하게 업무전환을 해야 한 다. 또, 전자문서나 전자장비 사용에 거부감을 보여 온 일부 법무사들도 이제는 이러한 전자인프라 환 경이 피할 수 없는 대세임을 자각하고 이를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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