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1월호

법무동향J 전국여성법무사회,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와 협약 체결 한부모 ‘양육비 소송절차’ 지원 등 법률자문 약속 전국여 성법무사 회(회장 지 경춘,이하 ‘전여법)은 지난 9월 21 일(금) 오후 5시, 법무사회관 7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한 부모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영호)와 법률지원 협약 체결식을개최하였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2009년 설립되어 한부모 가족의 성장과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으로, 그간 전여법은 2010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여성 정책연구원의 미혼포포럼에 참여하여 양육비 소송 절차와 관련한 주제발표를 하는 한편, 한국미혼모가 족협회에서 미혼모 대상의 법률강의 및 상담을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한부모지원센터와 인연을 맺었다. 전여법은 향후 1년간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측에 한부모 가족과 관련된 법률자문, 한부모 양육 비 소송절차에 관한 지원, 양육비 이행청구사업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할 예정이다 . • (사)한국재산법학회, 창립30주년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중일 3개국 ‘성년후견인제도’ 전망 등 토론 (사)한국재산법학회(회장 공순진)는 지난 10월 16 일(토), 오후 1시30분~6시30분까지 부산 동아대학 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화상회의실에서 부산지방 법무사회,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공순지 학회장의 개회사와 이점인 동아대학교 법 학전문대학원장, 배종국 부산지방법무사회장의 환 영사 및 인사말로 시작한 이날 학술대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진행되었다. 제1세션에서는 제1주제로 오카 타카시 일본 학습 원대학 교수가 ‘최근 고동재판소 사건을 사례로 본 성년후견안에 대한 가정재판소 감독의 문제점’에 대 해, 제2주제로 셴쟁우 중국 산동대학 교수가 ‘중국 성년후견제도 개혁의 기본 구상으로서 지배형 후견 에서 대리형 후견으로의 전환에 대해, 제3주제로 박인환 인하대 교수가 재로운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신상보호 관계법령의 정비’에 대해 각각 한 • 중 • 일 삼국의 현황을 발표하였다. 한편, 제2세션에서는 각국 불법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기획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제1주제로는 이진기 성균관대 교수가‘로마법상의 불법행위 위법성’에 대 해, 제2주제로 윤형렬 배제대 교수가 ‘독일민법상 불법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제3주제로 김미경 부산 대 박사가 ‘프랑스 민법상의 불법행위 위법성’에 대 해 각각 발표하였다. • 〈편집부〉 법무듄앙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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