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통신 변호사와 다툰 ‘소액소송’ 체험기 사법서사가 ‘교통사고소송' 대리인? “앞으로도 Tl대라겠습니다? E 타니 요시히로(谷 嘉浩) 1 사법서사(오사카사법서사회) 일본 사법서사의 실제 소액소송 재판 장면을 실감나게 엿볼 수 있는 글이다. 대개 사법 서사들의 소액소송은 지난 9월호에 소개한 바 있는 ‘다중채무’에 관련한 초과지불소송이 많은가 본데, 01 글에서는 드물게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다루고 있다. 상대방 대리인인 변호사와 법정에서 맞붙어 비록 패소는 했지만, 사법서사도 결코 변호 人回| 뒤떨어지지 않는 소송대리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생생한 묘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향후 소액소송대리권이 주어질 날을 대비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편집자 주〉 1. 부담스럽던 ‘교통사고 소송’의 시작 필자가 재판업무를 시작할 당시 교통사고 분야 는 매우 어려울 거라는 선입견이 있었다. 사법서사 의 경우 많이 의뢰받는 초과지불소송은 ‘그레이 존’ 금리(다중재무 등의 문제의 원인되었던 소액금융의 고금리)의 해소와 피고가 되는 소비자금융의 잇따 른 파산으로 대폭 감소해 없어질 수도 있지만, 교통 사고 소송은 다소의 증감은 있다 할지라도 없어지 는 일은결코 없다. 그러나 ‘과연 내 실력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하는 공포심도 불러일으키는 것이어서 가능하면 평생 의 뢰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4년 초 봄. 아는 사람의 소개로 처음 으로 대물사고의 손해배상청구상담을 받고 막상 사 건을 수임해 보니 생각만큼 어렵지 않았고, 최종적 으로 화해로 해결했다. 그러자 곧 소개를 통해 손해 보험회사의 직원이 나를찾아왔다. 보험회사는계약자가사고를냈을때 그수리대금 올 계약자에게 지불한다. 이때 계약자의 손해배상청 56 『법 무사』 2012년 11월호 구권은 소멸하는 일 없이 보험회사로 이전하고, 보 험회사는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 한다(다만, 법적 성질은 ‘구상금청구권’으로 변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소송은 변호사에게 의뢰해 왔지 만, 간이재판소에서는 사법서사도 대리인으로서 활 동할 수 있는 것을 안 보험회사가 과감히 사법서사 에게 한 번 위임해 보자고 찾아오게 된 것이다. 솔 직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마침 첫 교통사고 소송 을 잘 처리한 직후라 "교통사고 소송을 자주 처리하 십니까?”라는 물음에 "네. 종종 합니다”라고 무심코 대답을 하게 되면서 나의 ‘교통사고 사법서사’ 인생 이시작된것이다. 2. ‘보험회사의 대위에 의한 구상소송’의 전말 이상하게도 손해보험회사와 계약하게 되자 갑자 기 일반인둘부터도 대물 • 대인 손해 가리지 않고 다양한 교통사고 소송 의뢰가 쏟아졌다. 2007년 5 월 무렵에도 한 보험회사로부터 소송의뢰가 들어왔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