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1월호

손희상법무사(경남) 상속 l Q.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동생이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이 없이 돌아가셨는데, 저의 동생이 제 가 증여받은 주택 중 일부를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범위에서 반환청구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기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그 부족한 한도 에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 류 분 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 매인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산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공동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상속개시 전 1년 간의 증여재산 가액,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한 후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민 법 제1113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 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되어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 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돌아가신 아버지가 주택을 증여하고 재산과 채무 없이 돌아가셨고, 상속인으로 상담자와 동생만이 있다면, 상담자가 증여받은 주택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며,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주택의 가액의 4분의 1(법정 상속분 2분의 lx2분의 1)이 된다 할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 증여재산을 이미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면 유류분 권리자는 증여받은 사람에게 그 재산의 가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택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주택 가액 중 4분의 l을 반환할 의무가 있 습니다. 만약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다른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그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6.30. 선고 93다11715 판결) . • 생팔법률상담Q&A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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