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뜰살뜰 법률정보 ’ ‘우( • /;$b{지'J.f • 테~f • (d/자f'五 장까b{사 7f능8l(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소장과 연결된 장기의 이식 허용, 총 13종 이식 가능 지난 8월 13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 는 368명으로 100만 명당 7명꼴이다. 한편, 해외에 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합법적으로 이식 서 장기를 기증한 뇌사 추정자는 같은 기준 스페인의 가능했던 간·신장·심장·폐·소장·췌장·골수·안 경우34명, 프랑스25명, 미국21명으로우리나라보 구 췌도 등 9종 외에도 소장을 이식할 때 소장과 혈 다 적게는 3배, 많게는 약 5배에 이른다. 반면, 우리 관으로 연결된 장기둘도 동시 이식이 허용, 총 13종 나라장기이식 대기자는2만1800여 명에 이른다. 의 장기이식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 중인 장기기증 활성 지난 2월, 만성장폐색증후군을 앓던 7살의 A양은 화 프로그램 적용 병원을 현재의 49곳에서 전국 413 국내 최초로 위, 비장, 십이지장, 대장을 포함한 7개 개 병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장기를 한꺼번에 이식받았다. 위, 대장, 십이지장, 뇌사 추정자 신고제도를 시행해 뇌사 추정자가 생기 비장의 장기 4종은 당시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면 병원이 한국장기기증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률」에 따르면 이식 가능한 장기가 아니었지만, A양 하며, 전문 코디네이터가 병원을 방문해 장기기증을 의 사례가 계기가 돼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것이다. 설득하고 장례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장기를 기증한 뇌사 추정자 으로는 장기기증이 좀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 • I,궁로조건 多0Ff-0I-’ 묵지만 쟁으Igg우( 쌍전 대법원 ‘2010도4420' 판시 ‘토지 매도이익 분베 목적은 쟁의행위 아닌 업무방해’ A중소기업 노동조합 위원장인 김 모(55)씨는 지 하는것”으로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돼야하며. 또쟁 난 달 노동조합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A사의 기계 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가동을 중단시켰다. 또 조합원들과 함께 주조정실을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라면, 주된 목적 또는 진 점거, 근무 중인 사무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집기 정한 목적이 정당성을 지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쟁 류 등을 발로 찼다. 이에 대해 김씨는 ‘근로자로서 쟁 의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의행위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 씨는 A사의 토지자산 매도에 따른 이익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업무방해’라고 판시했다. 을분배 받아야한다는주장을관철하기 위해 이같은 대법원은 2010도4420 판결에서 근로자의 쟁의행위 행동을 한 것으로, 이런 행위를 한 주된 목적은 ‘근로 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 조건 향상’이 아니라 A사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에 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 대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 • 74 r법무사』 2012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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