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1월호

알뜰살뜰 법률정令 따따트주차관리소운 ‘Hl(牛序1안 재7-,I-7-,I-, ‘수으I' 8l(0k 대구지법 민사2부 항소심 판결 등 외부통제 엄격한 아파트일수록 관리책임 인정돼 아파트 부설 주차장, 주차감시 의무 없어 대구에 사는 김도진(40 • 가명) 씨는 자선이 아끼 는 자동차를 주차장에서 가장 안전한 위치라고 생각 하는경비실 앞에 세워두고아침마다안부를확인하 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경비실 앞에 있는 자동차임 에도 누군가가 옆면을 대못으로 긁어 흠집을 내놓았 다. 김 씨는 수리비 100만 원을 곧 보험사에 청구해 지급받았다. 보험사는 "김 씨가 매월 관리비와 별도로 주차비 를 내고 있었으므로 아파트 관리실은 감시를 소홀히 한책임이 있다"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상대 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대구지법 민사2 부(재판장 김성엽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보험사 의 구상금 청구소송의 항소심(2012나11776)에서 원 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파트 부설 주차장은 공Q0 부분과 마찬가지로 입 주자들이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사용 • 수익하는 대신 관리비용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일 뿐, 주차한 차량을 보관 • 감시하기 위한 주차요금을 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또, “아파트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 차구역 표시가 돼 있긴 하지만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울타리 등이 설치돼 있지 않고 주차 차량의 열쇠도 입주자들이 직접 보관하며 주차장을 출입함 에 있어서 아무런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아파트 부설주차장 관리자와 입주자들 사이에 주차 차량의 보관 또는 감시 의무가 인수됐다고 볼 수 없 다”고설명했다. 지하주차장 무인카메라 감시 소홀, 계약 위반 하지만 이와는 달리 아파트의 책임을 인정한 판 결도 있다. 임태산(40) 씨는 10여 년 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승용차를 주차했다가 차량이 파손되고 카 오디오등을도난당한적이 있다. 임 씨는아파트관 리회사인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아파트는 피해자 에게 수리비 28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 결을내렸다. 재판부는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무인카메라를 통 해 40여 분 동안이나 낯선 사람이 승용차 주위를 배 회하는 장면이 경비실 모니터에 잡혔는데도 경비원 이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수탁관리계약 위반’’이 라고판시했다. 공영주차장, 주차 차량 감시의무 약정 명시해야 김 씨의 보험사는 구상금을 받지 못한 반면, 임 씨 는 아파트에서 배상을 받았다. 그렇다면 책임소재 여부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대법원은 또 다른 김 모 씨가 춘천시 공영주차장 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8다31479)에서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 기 위해서는 주차장 이용객과 체결한 계약에서 주차 차량의 보관이나 감시 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 나 묵시적으로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 다”고밝혔다. 전문가돌은 "외부통제가 엄격한 아파트일수록 관 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거주자가 아 니어도 쉽게 주차장에 출입할수 있다면 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지만 경비인이 순찰시간을 지키지 않았 을 때나 수상한 사람을 그냥 지나쳤을 때는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 박지 연 I 『법률신문』 가자 알뜰실뜰 법틀정보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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