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1월호

리 협회는 한국사법서사협회로 1949년도에 창립했 다. 이처럼 다른단체들에 비해 가장오랜 역사를가 지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직업적 인지도를 따져본다 면 어쩌면 가장 낮지 않을까도 싶은데, 그 이유가 지 금까지 살펴본 대로 홍보활동에 지나치게 소홀했던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안타깝고 아쉬운일이다. 협회비 월 7,'3.JO원, 일사련은 7천 엔으로 13배 @ 지금까지 타 단체들의 홍보활동 현황을 살 펴보면서 우리 업계가 지금 어디쯤에 서있는지의 현 주소를 잘 알게 되 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본격 적으로 향후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그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으면한다. 匡 다른 단체들에 비해 우리 협회가 홍보사 업에 주력하지 못했던 이유로, 물론 홍보활동에 대 한 인식부족도 기 인하지만, 예산규모 자체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제가 일사련 현황을 조사하 다가 깜짝 놀란 것은 월희비 규모가 우리와는 차원 이 다르게 높다는 사실이었다. 우리 협회는 지방회를 거쳐 협회로 들어오는 희 원 당 월회비가 7,500원이다. 그런데 일사련은 무 려 7,000엔이다. 우리보다 13배나 높은 거다. 저도 설마 싶어서 오늘 아침에도 다시 확인해 봤는데 월 7,000엔이 맞다고 한다. 일사련의 조직도를 본 적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우리와는 조직의 규모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방대하다. 물론 회원수가 2만여 명으로 6천여 명 정 도인 우리와 비교해 3배가 넘는 규모이니 그럴 수밖 에 없겠지만, 산술적으로 봐도 개인당 월회비가 3배 가아니라13배나많고, 조직의 복잡성과규모의 수 준도3배가아니라10배 이상은될 것이다. 국내의 법률가단체들도 일사련만큼은 아니지만 대략 3~4만 원 선의 월회비를 받고 있다. 대한변협 의 경우는 4만 5천 원, 변리사회는 4만 원, 공인노 무사회는 평균 3만 원(개업 1년 미만 2만 원. 2년 미 만 3만 원, 3년 이상 4만 원), 그리고 법률가단체는 아니지만 대한건축사협회가 3만 원 선을 받는다. 법률가단체들 중 막대한 홍보비 예산을 쓰고 있 는 세무사회의 경우는 독특하게도 6개 지부가 월회 비를 결정해 납부하는데 2011년 회계연도의 경우 6 개 지부가 약 14억 8천만 원 정도를 월회비로 납부 하였다. 산술적으로 이를 회원수에 대비하면 개인 당 약 15만 원 정도의 월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 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우리 협회가 다 른 단체들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월회비가 적다는 것 은충분히 알수 있을것이다. 결국 홍보활동뿐 아니라 직역 확대를 위한 사업 을 위해서는 협회 예산 자체의 확대를 논하지 않고 는 방법이 없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의 『법무사』지 계간화 논란처럼 결국 예산이 적으니 사업을 계속 축소하자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단체들의 현황을 참고하여 회비를 실질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참고로 우리 협회 도 월회비가 1만 원이던 때가 있었지만, 박경호 협 회장 시절에 7,500원으로 인하한 것으로 알고 있다. 區 저는 오늘 옵저버로 참석했지만 한 말씀 드리겠다. 조 법무사님 말씀 중에 일사련의 월회비 가 7,000엔이고, 우리 협회는 7,500원이니 13배나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만 들으면 숫자적으 로 우리가 엄청 적게 받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실제로는 협회로 들어오는 협회비가 7,500원인 것 이지, 회원 개인이 납부하는 회비는 평균 20만 원이 넘는다. 예를 들어 각 지방회에서는 회비를 증지수익으 로 받고 있는데, 제가 회장직을 맡았던 서울남부회 의 경우는 사건 1건 당 증지대 3,000원으로, 개인당 평균 20만 원을 회비로 받고 있다. 경기중앙회 같은 곳은 24만 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때 회비 24만원을낸다는것은상당히 부담 특집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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