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I I 좌담 • 법무사 ‘홍보전략의 필요성과 효과적 방안 되는 액수다.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지방회에서 보 면 모두가 회비를 내려달라고 하지, 올리겠다는 사 람은한명도 없다. 冥그렇다면 지방회에서 평균 20만 원 정도의 회비를 걷어서 협회비 분으로 7,500원을 낸다는 것 인데, 회원들에게 회비를 올려 받는 것보다 지방회 납입분을 올리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E타», 왜 그런 방안을 연구하지 않았겠나? 하지 만 요즘 지방회도 살림이 어렵다고 하소연들이다. 모든 지방회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진 못했지만, 서울남부회의 경우를 보면 작년 대비 10% 정도 회 비가 덜 걷힌다. 그래서 연 50만 원씩 지급하던 회 원 생일축하금도 올해 들어 40만 원으로 낮추었다. 그만큼 회원들의 상황이 어렵고, 덩달아 지방회 살 림도어려워지고 있다. E國龜 회원들의 어려움과 힘겨움이 십분 이해 된다. 지난 5년간 협회 등록자 수 추이를 살펴보면 매년 평균 7.6명씩 등록자가 줄어들어 10월 현재 (4.1. ~ 10.22.) 등록자 수는 16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명이나 적다. 협회 예산으로 치면 작 년 대비 6천만원의 적자가난것이다. 이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것이니 지방회의 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회장님들도 고민이 깊을 것이다. 그 러나 어떤 위기든 그것을 극복하려면 그 어려움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다. 주저 앉아 웅크리고만 있다면 결국 파도에 덮여 삼켜지고 말테니까. 요즘의 경제위기는 단지 우리 협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전문가단체에게 동일한 것이다. 그럼 에도 다른 단체들은 어려울수록 더욱 공격적으로 돌 파해 나가려고 한다. 우리 협회도 수세적이고 방어 적인 자세보다는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돌파력 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협회비 인상안에 대한 실질 적인 협의가 진행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 1 2 『법 무사』 2012년 11월호 른 단체들처럼 3, 4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전의 1만 원이었던 때로 다시 돌아만 가도 1년이면 1억 8 천만 원 정도를 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금우리 협회 실정이 외부에서 기자가찾아와도 협회를 소개하는 홍보책자 하나 주지 못하는 상황이 다. 법정단체로서 이런 기본적인 홍보수단조차 구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변협이나 세무사회 의 과감한홍보사업들은 다만그림의 떡일 뿐이다. 回협회와 지방회가 유기적인 연계를 갖고 홍보전략을 짜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어차피 홍 보사업을 지방회 차원에서 하기는 쉽지가 않으니 지 방회 홍보예산을협회와통합해 전체적인 전략속에 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펼쳐 나가면 어떨까? 어떻게든 대안을 만들고 설득하고 힘을 모아 발전 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 가야지, 돈이 없으니 사 업을 축소하자는 식의 단편적 인 해결책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태도와 마인드의 문제다. 법조회비 연 1억 8천, 『법무사』지 발행비와 비슷 G퓸) 협회 예산안을 보니 법조회비로 1억 8,300 만 원이나 나가고 있다. 우리 앞가림도 못하는 상황 에서 너무 많은 지출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E區龜 연간 법조비 예산이 우리 「법무사』지 1년 발행비보다 많으니 큰 출혈인 것은 사실이다. 개인 당 협회비의 1/3인 2,500원이 그간 법조회비로 지 출돼 왔다. 그러잖아도 이 문제가 많은 논란이 되어 인원수 비례로 내던 것에서 현재는 5,000명 분의 회 비만 내고 있다. 현재 협회장님의 복안은 내년부터 5,000만 원 선으로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처음 법조협회에 가입할 때. 법조4륜’을 주장하며 우리가 요청해 가입을 한 것이고. 회비도 우리가 약정한 것이다. 또. 법무사법 개정이나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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