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책들의 개선에 있어 대법원장이나 법무부장 관의 협조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법조협회를 탈퇴한 다거나 하는 방식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법조협회 쪽에 우리 상황을 잘 설명하고 타협을 통해 해결해 가는것이 합리적이라고본다. 匡 초점이 약간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겠지 만. 저는 궁극적으로 협회가 전문성과 사업 기능 위 주의 구조로 체질 개선을 해야 본질적 인 문제해결 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우리 협회는 지금 정치 와전문성이 구분이 안되어 있는구조다. 예를들어 일사련도우리 협회처럼 선거를통해 각지방회장과 일사련 회장을 선출한다. 하지만 회의 실질적인 정 책 협의나 결정 권한은 각 분야의 전문이사들로 구 성된이사회에 있다. 반면, 우리 협회는 지방회장단 회의가 실질적인 정책결정 기구로 되어 있다. 회장회 구성원이 이사 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구성원은 또 대의원이며 대 의원은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 구성원이 된다. 실질적으로 회장단 회의에 협회의 모든 사업 에 대한 협의와 결정권이 집중돼 있는 것이다. 이래서는 전문가단체로서 사업을 제대로 하기가 어 렵다. 일사련과 같이 전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가 주요정책 결정기관이 된다면. 사업의 정당성과 효과 여부를 중심에 놓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방회장들이 단체 의 의사결정기관을 구성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속회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위치인지라 사업의 정당성을 기준으로 한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을 우선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것은 각 지 방회장 개인의 인품 여부와는 상관없는 시스템의 구 조적문제인것이다. 따라서 일사련도 그렇고 대한변협도 그렇고 대부 분의 전문가단체들은 사업과 정치를 분리해, 회장회 와 같은 선출직 기구는 여론을 수렴해 건의하는 건 의권과 주요사업에 대해 협의하는 정도의 협의권만 줄 뿐,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은 상임이사회가 갖는 구조다. 우리 협회가 다른 단체들에 비해 가장 오래된 역사 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홍보사업뿐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뒤처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불합리하고 기형적인 조직 구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어떻게 이 런 조직구조가 만들어졌는가는 이전의 협회 역사를 되돌아보면 알 수 있겠지만, 과거는 이미 홀러간 것 이다. 중요한 건 지금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이다. 결국 우리 협회가 안개 속을 헤치고 앞 으로 전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조직의 구조적 인 모순을 근원적으로 개선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협회 홈피, 홍보기능 강호尼RJ형으로 개편 예정 冥조 법무사님이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잘 짚 어주셨는데, 이제는 조금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얘 기를해보면 어떨까한다. 특집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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