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1월호

1 제3주제요약 되 었다. UN가입은 「UN헌장」 제4조 제1항에 따라 가입신청 단체가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이 러한 의무를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는 국가임을 그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한다 해도 다른 외 국인에 준해 자유롭게 대한민국의 토지취득을 허용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1950년 무 력충돌 이후의 장기간 분단고착으로 북한의 국가성 을 인정해야 하는 국제법적 요건 등이 충족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치이념이 상이한 다른 국가와 다르게, 남북한은 여전히 휴전선을 중심으로 정전상태에 있으며, 최근까지도 국지전에 준하는 교 전상태가 불규칙적으로 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북한의 폐쇄적인 정치문화를고려한다면 당 해 토지 매수자금의 출처가 불법자금인지 아니면 순 수한 경제투자자금인지의 여부를 용이하게 판단할 수 없는 한계도 존재하고 있다. 또한 상호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법령의 태도를 고려할 경우에 북한거주 주민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다면, 북한거주 주민이 대한민국의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시에 첨부하게 될 외국인 등록번호도 다른 외국인에 준하여 조건 없이 발급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2) 월북한북한주민 수 있는가능성도존재할수 있음을밝히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월북자의 토지소유 권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법 제도에 의해 월북자의 소유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상 속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를 해결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정 시행되고 있는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 면, 법무부장관은 상속 • 유증재산 동을 취득한 북한 주민에 관한 인적사항, 북한주민의 상속 • 유증재산 등의 취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상속 • 유증재산 동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등록 • 관리 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의 등록대장을 작성 • 보존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동 특례법 제21조 제1항). 북한주민 등록대장은 재산관리인이 신고한 경우나 법무부장관 이 북한주민의 남한 내 상속 • 유증재산 동의 취득을 알게 된 경우에 작성한다(동 특례법 시행령 제12조). 또한 법무부장관은 북한주민등록대장에 등록된 북한주민에 대해서는 북한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해 야 하고, 북한주민이 남한 내 부동산을 등기하는 경 우에 북한주민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다(제4항). 따라서 이 특례법에 의하여 북한 주민등록번호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갈음할 수있게 되었다. 현행 대법원(2007다58230)은 월북자의 토지가 대 3. 국내 일반인의 부동산 취득절차와 관련한 한민국에 소재할 경우` 월북자의 가족들은 부재자 재 특~ 문제 산관리인제도(민법 제25조), 실종선고제도(민법 제 27조) 등을 통해 월북자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 1) 등기신청의 문제 회복 가능성이 있는 반면, 만약 매매서류를 위조하여 이전등기를 한 기간이 장기화 된 경우에는 등기부취 득시효(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해 제3자가 보호될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물권에 대한 처분권이 존재해야 한다. 왜냐하면 특집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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