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28 『 』 2012년 12월호 최 돈 호 I 법무사 (서울남부) (전 호에 이어) 5)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 가. 전부명령의 의의 ‘전부명령’이라 함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 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 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 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압류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그 후 의 위험부담은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나. 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금전채 권의 현금화 방법으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 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전부명 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 3항).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 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 지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전부 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민사집행법」 제 229조 제7항). ▒ 판 례 ▒ 1.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 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 시를 기준으로 하여 압류가 경합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이루어진 채권압류가 그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이러한 이치는 피압류채권이 공사 완성 전의 공 사대금 채권과 같이 장래의 채권액의 구체적인 확정에 불 확실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 다(대판 1995.9.26. 95다4681). 2.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의 압류 및 전 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확정된 이상 피압류 채권 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 공탁금지급청구권(출급 및 회수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이 발생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및 지급청구신청을 받은 공탁관이 그 청구에 대한 수리 또는 불수리 여부의 결정을 하는 것은 공탁실무상 가장 난해한 문제 중의 하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앞으로 2차례에 걸쳐 민사집행법, 판례, 공탁예규, 선례를 종합하여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유형 및 처분경합의 효력(우열의 결정) 등에 관해 체계적으로 정리 해설하고자 한다. <필자 주>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처분과 처분의 경합(2) 실무 포커스 I 공탁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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