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32 『 』 2012년 12월호 라서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 령을 송달받은 공탁관이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 를 불수리한 처분은 정당하다(대결 1983.3.25. 82 마733). 전부명령의 효력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전 부채권자의 공탁금 지급청구도 불수리하여야 할 것 이다(1999.10.6. 법정3302-340). (5) 전부채권자의 공탁물에 대한 권리행사(대위 담보취소신청 및 공탁금지급 청구) 가압류의 보증공탁물에 대한 회수청구권에 대하 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민 사소송법」 제475조 제3항.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만 그 담보인 공탁물에 대하 여 회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담보취소의 여부 는 담보취소 신청사건을 심리하는 해당 법원이 담 보취소의 법정요건에 과하여 심리한 뒤 결정할 문 제이다(1988.12.30. 법정 제1676호). 전부명령의 효력에 따라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 자에게로 이전되고 민법상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전부채권자는 피전부채권의 채권자로서 지위를 승 계하므로 전부채권자는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를 갈 음하여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상 담 보공탁의 회수청구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얻은 전부 채권자는 담보취소신청권도 있다. 전부명령은 확정 되어야 효력을 발생하므로(「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전부채권자의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할 때에 는 확정증명서가 필요하다. 사. 전부명령신청의 취하, 전부명령의 취소결정 전부명령이 취하되거나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전부명령을 송 달받은 제3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므 로(「민사집행규칙」 제160조 제2항), 취하서 등을 통 지받은 공탁관은 공탁기록표지에 통지받은 사실을 표시한 후 공탁원장파 일에서 전부명령 내역을 삭제하여 전부명령의 효력 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처럼 취급되 지 않도록 한다. 6)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가. 체납처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의의 ‘체납처분’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징 수금의 납부 또는 납입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독 촉 또는 최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촉 또는 최고기한까지 징수금을 납부 또는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국세징수법」 제 24조) 또는 교부청구(동 법 제56조)를 하고 공매처 분(동 법 제61조)에 의하여 환가하며 환가된 금액을 체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을 각 채권자와 소유자에 배당(동 법 제81조)하는 일련의 강제징수 절차(「국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를 말한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라 함은 납세자가 임의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조세채권의 강제 적 실현을 위해 납세자의 채권에 대하여 법률상 사 실상의 처분을 금하고 그것을 환가할 수 있는 상태 로 두기 위한 강제행위를 말한다. 나.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체납처분 공탁금지급청구권도 일반채권과 같이 체납처분 의 대상이 되고 그 효과도 일반채권과 동일하다. 국세, 지방세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 금법」 등의 특별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연금보험 료 등의 징수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국민건 강보험법」 제70조 제3항, 「국민연금법」 제95조 제 3항). 실무 포커스 I 공탁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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