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실무 포커스 33 다.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1) 압류의 효력발생(압류 통지서가 공탁관에게 송달된 때) 세무서장이 공탁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체납자의 채무자인 제3채무자. 이하 제3채무자라고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세징 수법」 제41조 제1항).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체 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 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 한다(동 법 제42조). (2) 세무서장의 공탁금지급청구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는 제3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게 체납자(공탁 자 또는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금의 지급을 금지시 키고 체납자에게는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처분 및 공 탁금의 수령을 금지시키는 효력이 있으며, 국가(세 무서장)가 체납자에 대위하여 공탁금의 지급을 청 구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압류재산에서 생기는 법정 과실에도 미치므 로(「국세징수법」 제36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통지를 받은 날 이후의 공탁금의 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3) 선행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선행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도 이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추심권 을 갖는 체납처분권자의 공탁금지급청구가 있으면 공탁관은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대판 1999.5.14. 99다3686).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 248조 제1항 및 제291조에 따라 집행공탁한 후 피공 탁자(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 권자의 추심청구를 공탁관은 거절할 수 없다. 위의 채권가압류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우선변 제권을 가지는 임금 등의 채권에 기한 것이라 하더 라도 마찬가지다(2008.5.9. 공탁상업등기과-520).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그 선 후를 불문한다)에는 사유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행정예규」 제542호). (4) 선행가처분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 선행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가처분채권자 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가 체납 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이 볼 것이 아니므로 체 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의한 세무서장의 지급청구가 있으면 공탁관은 이를 불수리하여야 할 것이다(대 결(전) 1993.2.19. 92마903). (5) 「민사집행법」 상의선행압류와체납처분의효력 「민사집행법」 상의 선행압류가 있은 후에 체납처 분에 의한 압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론이 있으나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 한 압류가 선행하고 강체집행에 의한 압류가 후행 한 경우와는 달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 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나 참가압류 또는 교부 청 구가 후행한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에 준하여 처리 한다(「행정예규」 제542호). 라. 체납처분권자의 공탁금지급청구 절차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 세무서장이 공탁금지 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공탁법이 정하는 첨부서류 (「공탁규칙」 제33조)와 절차(「공탁규칙」 제32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의 출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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