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34 『 』 2012년 12월호 권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한 경우에 세무서장 은 반대급부의 이행증명서면을 첨부하여야만 공탁 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공탁법」 제10조, 「공탁 규칙」 제33조 3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에 의한 공탁물의 출급 또는 회수 청구시 공탁통지서나 공 탁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공탁규칙」 제34조 제1 호. 다목). 7.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1) 처분의 경합과 우열 공탁이 성립된 후 공탁물의 지급에 의하여 공탁 관계가 종료하기까지 공탁금지급청구권은 변동될 수 있는 바, 그 권리변동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공 탁소에 대한 통지의 도달, 또는 송달의 선후에 의하 여 그 우열이 결정된다. 2) 처분경합의 유형 가. 채권양도와 기타처분 (1) 채권의 이중양도 유효한 채권양도통지서가 접수된 이후에 다시 송 달된 이중의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 이중으로 채 권이 양도된 양도통지서를 공탁관이 동시에 접수한 경우에는 확정판결 등 정당한 양수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 청구한 자에 한하여 지급 을 인가하여야 한다(「공탁규칙」 제34조 2호). (2) 채권양도와 압류·전부 채권양도 후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 행 해진 것으로 무효이며 채권양도가 유효하다. 전부명령 송달 당시에 이 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 어 양도되었다가 위 전부명령 송달 후에 위 채권양 도계약이 해제되어 동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되 었다고 하여도 동 채권은 위 압류채권자에게 전부 되지 않는다(대판 1981.9.22. 80누484). 양도통지 와 압류 및 전부명령이 동시에 도달된 경우에는 위 와 같이 이중양도 통지의 동시도달의 경우에 준하 여 처리한다. (3) 채권양도와 압류·추심 선행하는 채권양도가 유효하다면 후행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즉, 채권양 도 이후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이전에 행해진 채 권양도의 효력 여하에 따른다. 나. 질권과 기타 처분 (1) 질권과 질권 ‘질권’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 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약정 담보물 권을 말한다.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민 법」 제329조)과 양도할 수 있는 권리(채권·주식· 특허권 등이다). (2) 질권과 압류·전부 입질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후일 질권자가 질권을 실행하면 질권자의 채권액을 제한 잔여금액 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전부명령은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대판 1987.5.26. 86다카1058). 다. 가압류와 기타처분 실무 포커스 I 공탁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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