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실무 포커스 35 (1) 가압류와 가압류 채권에 대하여 이중의 가압류도 가능하며 양 가 압류 사이에는 우열이 없다. 양 가압류가 모두 본집 행으로 이행하면 안분배당이 행해지고 일방만이 본 집행으로 이행되면 타방은 배당요구채권자와 마찬 가지로 취급된다. (2) 가압류와 압류 보전처분인 가압류와 본집행인 압류와는 저촉 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며, 제3자는 가압류목적물 에 대하여 다시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5 조). 이 경우 가압류는 배당요구를 한 것과 마찬가 지로 취급된다. (3) 가압류와 전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 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따라서 가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얻거나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하고 있는 때 에 압류채권자가 전부명령을 얻었을 경우에는 압류 명령은 유효하나 전부명령은 무효이며, 후일 가압 류가 해제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4) 가압류와 추심 가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 거나 또는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하고 있는 때에 압 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심명령 은 유효하므로 추심채권자는 동 채권의 추심을 할 수 있으나 가압류가 있으므로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지체 없이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라. 압류와 기타처분 (1) 압류와 가압류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47조의 배당요구 시기까지는 가압류를 할 수 있으므로 압 류된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 은 효력이 있다. (2) 압류와 압류 「민사집행법」은 동일 채권에 대한 이중압류를 금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중의 압류도 허용된다. 이중압류의 경우 일방의 압류는 타방의 압류에 대하여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다. (3) 압류와 전부 압류된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 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을 경우 전부명령은 무효 이나 압류명령까지 무효인 것은 아니므로 두 개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와 같다. (4) 압류와 추심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와 추심명령이 송달되어 압류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공탁관은 추 심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반드시 공탁사유신고 를 하여야 한다. (5) 압류(전부명령)와 체납처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는 경우에도 「민사 집행법」 상의 압류는 가능하다. 그러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후의 전부명령은 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경합하는 범위 내에서 추심 명령이 발령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과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법원실무제요』 민 사집행 3권 p.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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