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36 『 』 2012년 12월호 (6) 압류와 채권양도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 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 지 못한다(「민법」 제450조). 압류 후의 채권양도는 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상대적 무효이나 그 밖 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유효하고 압류가 해제되 면 양도가 유효하다. (7) 압류와 가처분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동일 채권에 다시 제 3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선행의 압 류채권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압 류채권자가 얻은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선행압류의 효력이 우선하므로 그것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 서 후행 가처분의 효력이 있다. 마. 추심명령과 기타처분 (1) 추심명령과 가압류·압류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추심한 채 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 236조 제1항),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가 있으면 다 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2호). 그러나 추심 명령은 단순히 추심채권자에게 추심권을 부여한 것 에 불과하므로 추심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추심신고 를 하기 전에는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압류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심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 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 다(「민사집행법」 제236조 제2항). 위의 가압류·압류 는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다. (2) 추심명령과 추심 여러 개의 추심명령이 송달되어 압류의 경합이 있 는 경우 일반 제3채무자는 추심채권 자 중 1인에게 지급하든가 공탁하면 되지만, 공탁관 은 반드시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추심명령과 전부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전부채권이 우선권이 있 는 채권(질권, 저당권 등 담보권)이 아닌 한 전부명 령은 무효이다. 이와 같이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전부명령의 기 초가 된 압류명령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명령에 기초하여 추심명령을 얻을 수 있다. 바. 전부명령과 기타처분 (1) 전부명령과 전부명령 제1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공탁관에게 송달된 다 음 제2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되고 그 후 먼저 송달된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전부명령이 우선하 게 되므로 제2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효력을 잃 게 된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동시 에 송달된 경우 해당 전부명령이 채권압류가 경합 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지의 여부는 그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 류채권액을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 다(대판 2002.7.26. 2001다68839). (2) 전부명령과채권양도 전부명령 후에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는 전부명령 이 우선한다. 전부명령은 피전부채권이 전부채권자 실무 포커스 I 공탁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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