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실무 포커스 37 에게 이전되며(권리이전효과.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 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변제효)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민사집행법」 제231조). 전부명령 의 이러한 효력은 전부명령의 확정시에 발생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 지와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정본이 동 시에 송달된 경우, 채권의 양도는 채권에 대한 압류 명령과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당해 전부명령이 채권 의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서 무효인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압류액에 채권양도의 대상 이 된 금액을 합산하여 피압류채권과 비교하거나 피 압류채권액에서 채권양도의 대상이 된 금액 부분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압류액의 합계와 비교할 것은 아니다(대판 2002.7.26. 2001다68839). 사. 국세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와 기타 처분 (1) 국세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와 교부 청구 세무서장은 1.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 을 때, 2.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 을 받을 때, 3.강제집행을 받을 때, 4.어음법 및 수 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경매가 시작된 때, 6.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해당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 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교부를 청 구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6조).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국 세징수법」 제24조. 제41조)하고 공매처분(동 법 제 61조)에 의하여 환가하며 환가된 금액을 체납된 징 수금에 충당하고 잔여액을 각 채권자에게 배당(동 법 제81조)하는 강제 징수절차를 국세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동 법 제24조)라 한다. 국세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이후 매각기일 까지 별도의 교부 청구(동법 제56조)나 세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 서는 일단 집행기록에 있는 압류등기 촉탁서에 의 하여 인정되는 조세체납액에 대해서 배당을 할 것 이지만, 배당액이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 의 압류 당시 실제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 과 부분은 후순위 배당권자의 배당이의의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미치 는 다른 조세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배당요구 의 종기까지 따로 교부 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체납 조세채권으로 후순위 배당권자에 우선하여 배 당받을 수는 없다(대판 2012.5.10. 2011다44160. 배당이의). (2)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선행 가압류가 있 는 경우에도 이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고 추 심권을 갖는 체납처분권자의 공탁금지급청구가 있으면 공탁관은 공탁물을 지급할 수 있다(대판 1999.5.14. 99다3686). (3) 가처분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 에 그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 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 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는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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