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38 『 』 2012년 12월호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 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 가처분 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다(대법 원 1993.2.19. 전원합의체 결정. 92마903). 따라서 선행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그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으므로 체납처분 에 의한 압류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공탁물 지급청구 를 한 경우에는 공탁관은 이를 불수리하여야 한다. (4) 「민사집행법」 상의 압류(전부명령)와 체납처 분에 의한 압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일종인 채권의 압류(「국세징수법」 제41~44조)는 「민사집행법」 상 의 추심명령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므로 「민사집행 법」 상 채권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 사이 에 경합의 문제가 발생한다.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 압류가 선행하는 경우에도 「민사집행법」 상의 채권 압류(「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5조. 제227조. 제 229조 등)는 가능하다. 그러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국세징수법」 제24 조) 후의 전부명령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경합 하는 범위에서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3권 p. 407). 공탁금지급 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선행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국세징수법」 제24조)나 교부 청구(동 법 제56조) 또는 참가압류(동 법 제57조)가 후행한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에 준하여 처리한다 (「행정예규」 제542호). ▒ 실무 포커스 I 공탁 실무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임재현)는 지난 11월 26 일(월) 오후 2~4시, 법무사회관 연수원 강의실에서 오는 2013년 1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사 · 행정 전자소송’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원행정처가 새롭게 달라지는 전자 소송에 대해 전달하고, 법무사들의 민사 · 가사 · 행 정 전자소송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으로는 고범석 법원행정처 심 의관의 ‘새롭게 달라지는 전자소송’, 전보성 심의관 의 ‘민사전자소송과 가사 · 행정전자소송’, ‘전자소송 의 이해’, 3가지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교육에는 90여 명이 참석하여 새로운 전자 소송에 대한 법무사들의 높은 교육 열기를 보여주 었다. 협회는 참석하지 못한 법무사들을 위해 이날 강의의 동영상과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 다. ▒ <편집부> 협회, ‘가사·행정전자소송’ 교육 실시 토막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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