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실무 포커스 39 “제 나이가 호적상(등록기준부) 여섯 살이나 적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제나이로 고칠 방법은 없을 까요?” 어느 날, 수년 전 필자가 다니는 교회에서 근무 한 적이 있는 한 관리집사의 부인이 호적에 잘못 기 재된 나이를 고치고 싶다며 찾아왔다. 필자는 가족 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면 되니 그녀에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오라고 일렀다. 얼마 후 그녀가 여러 자료들을 가지고 왔다. 그런 데 아무리 관계되는 소명서류를 검토해 보아도 판 사가 정정을 허가해 줄만한 서류가 없었다. 그녀는 초등학교 입학도 실제 나이에 맞게 들어 가지 못하고 호적(등록부)상 나이로 입학했고, 다 만 제적부상의 출생 연월일이 1958년 12월 31일 생 으로, 1959년 1월 10일생으로 되어 있는 남동생과 나이 차이가 불과 10일 차이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 었다. 필자는 궁리 끝에 혹여나 남편과 약혼 때 찍은 사 진이 있으면 한 번 가져와 보라고 하였다. 당시 시 골에서는 약혼식을 마치고 나면 동네에 있는 사진 관에 가서 흑백 사진을 촬영하고 헤어지는 것이 관 례(慣例)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진에 새겨진 촬영 일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였다. 마침 그녀가 가져온 사진 아래 부분에는 흰 글씨 로 촬영 연월일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고, 사진 좌 우에는 “신랑 유◯◯, 신부 조◯◯”이라는 이름도 선명히 찍혀 있었다. 사진에 새겨진 연월일을 역으로 계산해 보면 호 적상 나이로 그녀가 14세 때 약혼사진을 촬영한 것 이 되었다. 그러나 사진 속 그녀는 양쪽으로 굵게 땋아 내린 긴 머리채와 얼굴 생김새 등 누가 보더라도 족히 20 세는 되어 보이는 처녀의 모습이었다. 사진 속 얼굴 을 20세로 본다면 그녀가 정정하고자 하는 연령이 되었다. 필자는 사진이 재판문서로 증거능력이 희박하다 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달리 소명서류도 없고 해 서 신청서에 사진 원본 그대로를 첨부해 넣었다. 그 리고 얼마 후 다행히도 가정법원으로부터 정정허가 가 나왔다. 마침내 오랜 동안 남몰래 소원하던 나이 정정이 이루어지자 그녀는 크게 기뻐하면서 여러 차례 감 사의 인사를 보내왔다. 작은 사례이긴 하지만, 법무사가 당사자로부터 수임 받은 사건을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노력해 도 움을 준다면 우리 법무사의 위상 제고뿐 아니라 큰 보람도 맛볼 수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 다. ▒ ‘약혼사진’으로 소명한 ‘연령정정’의 사례 이 헌 구 I 법무사 (대구경북) 실무 포커스 I 가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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