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40 『 』 2012년 12월호 ‘전자어음’에 관한 민사집행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 원 종 채 I 법무사 (서울중앙) 1. 들어가며 올 10월 초 금융기관 여신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법무사로부터 전자어음 집행방법에 대한 문의를 다 급하게 받은 적이 있었다. 시간이 촉박하고 본인의 업무도 바빠 막연하게 방식은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했다. 관련 법률 규정을 보지 않은 찜찜함이 남아 있어 시간적 여유가 생겨 전자어음 민사집행 방법을 위한 관련 법률을 검토하게 되었다. 2. 전자어음에 대한 민사집행 가능 여부 1) 실물어음과 비교 전자어음이란 기존의 실물어음과는 달리 전자문 서 형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한 약속어음을 의미 하며(「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참조), 실물어음과 구체적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전자어음과 실물어음의 차이 구 분 실물어음 전자어음 존재형태 서면 전자문서 종 류 약속어음 및 환어음 약속어음 적용법률 어음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발행등록 없음 (은행에서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발행) 전자어음 관리기관에 등록 발행·배서 방 법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전자문서에 전자서명 배서제한 무제한 총 배서횟수 20회 만기제한 무제한 발행일로부터 1년 일부지급 어음법 상 허용 (은행약관에서는 불허) 금지 백지어음 가능 금지 관리기관 없음 전자어음 관리기관 (법무부장관 지정) 실무 포커스 I 민사집행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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