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실무 포커스 41 2) 민사집행 방식에 대한 관련 법령 검토 (민사집행 방식의 부존재) 기존의 실물어음의 민사집행 압류 방식은 유체동 산 집행 방식을 준용하였지만, 전자어음의 경우 전 자문서 형태로 발행, 배서, 지급제시 하는 등 전자 적으로 유통되므로 전자어음의 특성에 맞는 기존의 실물어음 민사집행 방식이 아닌 새로운 민사집행 방식이 필요하다. 전자어음과 관련된 법령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이 있는 데 관련 법령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전자어음의 등록 및 어음행위(발행, 배서, 지급 제시 등)에 대한 규정 만 있고, 전자어음의 유통을 제한하는 처분제한 등 록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1) 3. 전자어음에 대한 민시집행 방식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 1)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전자어음 이용)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는 약 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야 한 다. <본조 신설 2009.5.8> 위 규정처럼 현재 경제 흐름에 전자어음이 필수 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어음은 중요한 책임재 산임에도 불구하고 법령 규정의 미비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침해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하 게 필요하다. 2) 2) 처분제한 등록 방식 규정의 신설 등 전자어음에 대한 민사집행 방식은 전자어음의 유 통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다. 따라 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법원의 촉탁에 의한 전자어음 관리기관의 처분제한 등록 방식 규정을 신설하고, 이와 동시에 「민사집행규칙」 등에 등록 촉탁 규정을 신설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4. 맺음말 전자어음에 대한 민사집행 방식이 있을 것이라 는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법령이 시행된 지 7 년이나 되었는데 아직까지 전자어음에 대한 집행방 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민사집행 분야의 전문자격사로서 책임감을 느꼈다. 신속히 법령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법령 개정을 촉구한다. ▒ 1) 주무관청인 법무부에 전자어음에 대한 민사집행 압류 방식에 대해 문의한 결과, 관련 법률 규정의 미비로 전자어음에 대한 집행은 불가능하며, 관 련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2) 일본의 경우에는 전자어음 등 전자기록채권에 관한 압류는 집행재판소가 채무자에 대해서 징수 기타 처분, 또는 전자기록 청구를 금지하고 제3채 무자에 대해서 채무자로의 변제를 금지하는 동시에 해당 전자기록채권의 전자기록을 하고 있는 전자채권기록기관에 대해서 전자기록을 금지하는 압류명령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압류명령을 받은 전자기록 등록기관은 지체 없이 강제집행 전자기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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