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42 『 』 2012년 12월호 업무참고자료 「국세징수법」 개정에따른경 · 공매절차대비 「국세징수법」이 개정(2011.4.4. 공포, 법률 제10527호)되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국 세징수법」에 따라 공매절차(公賣節次)는 「민사집행법」 상 경매절차(競賣節次)와 유사하게 변경되었다. 변경 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를 대비해 본다. ▒ ▶ 「국세징수법」 개정에 따른 경ㆍ공매 대비표 구 분 경 매 (競賣) 공 매 (公賣) •( )안은 민사집행법 •규 : 민사집행규칙 •종 전 : 2011.12.31. 이전 •개정법 : 2012.1.1. 이후 •( )안은 국세징수법 개시기입등기 경매개시로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경매개 시결정등기’를 한다(94). 공매개시하면 (1)종전에는앞서한 ‘압류등기’ 외아무런등기를하지않았으나, (2) 개정법은 공고 후 ‘공매공고등기’를 한다(67 의2, 71의2). 임대차 등 물건현황 조사 ‘매각물건명세서’ 집행관의 ‘현황조사보 고서’ 및 ‘평가서’ 사본을 매각기일마다 그 1주 전까지 비치한다(105, 규55). (1) 종전에는 ‘감정평가서’를 활용하는 외 별 도의 자료를 비치하지 않았으나, (2) 개정법은 ‘공매물건명세서’ 세무공무원의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를 입찰 기간 개시 7일 전부터 비치한다(162의2, 68의2). 공고내용 ‘부동산의 표시’ 등 9개 사항을 공고한다 (106). (1) 종전에는 ‘매수대금납부기한’ 등을 공고하 였으나, (2) 개정법은 ‘매수대금납부기한’ 등 외 다음 사항을 더 추가(追加)한다(67). ①배분요구종기 매각결정기일 ②공매물건명세 내용 및 제공기간 ③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지상권 전세권 대항 력 있는 임차권 가등기 ④매수인의 자격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 등 정 상 태 I 법무사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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