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업무참고자료 43 업무참고자료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고기한 공유자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 다는 고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140 ① , 규76 ① ). (1) 종전에는 매수인이 ‘매각결정통지서를 우편 등수령전’까지가능하였으나, (2) 개정법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로 단축(短 縮)한다(73의2 ① ). ※ 공유자우선매수권은 처음에는 없었는데 2006.10.27. 이후 인정되었다. 배당요구의 종기(終期) ‘첫 매각기일 이전’(첫 매각기일 1월 이 내)으로 정하되 배당요구종기 결정일로부 터 ‘2월 후 3월 안’으로 정한다(84 ① ). (1) 종전에는 ‘배분계산서작성시’까지였으나, (2) 개정법은 ‘최초입찰기일 이전’까지로 앞 당겼다(68의2). 매수대금 납부기한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1월 안의 날’로 지정한다(142, 규78). (1) 종전에는 매각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은 매 각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1천만 원 이상 은 ‘60일 이내’로 정하였으나, (2) 개정법은 1천만 원 이상은 ‘30일 이내’로 단축(短縮)한다(74 ④ ). 집행권원(執行權原) 을 가진 일반채권자 의 배당 참여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경매신청’하거나 배당요구의 종기 전까지 ‘배당요구’할 수 있다(81, 88 ①, 148). (1)종전에는 ‘배당요구’할 수 없었으나 (2) 개정법은 배당요구의 종기 전까지 ‘배당 요구’ 할 수 있다(81). 가압류(假押留) 채권자의 배당 참여 ①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가압류한 자’와 ②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가압류한 자로서 배당요구의 종기 전까지 ‘배당요구한 자’에 게 배당한다(88 ①, 148). (1) 종전에는 저당보다 ‘선순위(先順位)’이거나 ‘동순위(同順位)’인 때에만 배당하였으나(대 법원 2000.6.9. 선고 2000다15869 판결), (2) 개정법은 ‘모든’ 가압류채권자에게 배당한 다(81). 배당에 대한 이의(異議)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비치하 고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말로서(채무자는 서 면으로도 가능) 이의 할 수 있고 이의한 때에 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 터 1주 내에 ‘제소증명’을 집행법원에 제출하 여야한다(151, 154). (1)종전에는 ‘배당이의절차’가 없었으나, (2) 개정법은 배분기일 7일 전까지 ‘배분계산 서 원안’을 비치·열람시키고 이해관계인 은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하여 이의 할 수 있다(83의2). 배부관련 공매기록의 공개 확대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은 경매기록의 열 람이 허용하고 경매기록에 대한 복사는 복 사할 부분을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배 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 원안’을 작성하 여 이를 비치·열람케 한다(23, 149 ① ). (1) 종전에는 이해관계인이 ‘배분계산서’의 열 람·복사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2) 개정법은 ‘배분계산서’ 뿐만 아니라 감정 평가서, 채권신고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 다(83). 참 가압류(參加押留)의 공매 허용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하지 않고 2중경매 신청한 때에는 경매개시결정 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고 먼저 개시 결정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87). (1) 종전에는 ‘최초로 압류한 기관’만이 공매 할 수 있고 ‘참가압류한 기관’은 최초압류 한 기관에 매각최고(賣却催告)만 할 수 있 었으나, (2) 개정법은 매각최고를 받고 3개월 이내 매 각에 착수하지 않으면 ‘참가압류기관’이 공매할 수 있다(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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