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법무사 12월호

44 『 』 2012년 12월호 법무동향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 공포 · 시행 온라인으로 금전공탁 신청 · 청구 가능해져 공인인증서통해회원가입, 공탁신청수리후가상계좌에입금…공탁서출력도가능해져 오는 12월 17일부터는 공탁제도도 온라인으로 이 용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지난 11월 30일, 전자공탁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무절차 등을 규정한 「공탁규칙 일부개정규 칙」을 공포했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앞으로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문서로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신청·청구 를 할 수 있게 된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기 위 해서는 우선 전자공탁시스템에 접속해 개인, 법인, 법무사, 변호사 회원 별로 각 유형에 맞는 정보를 입 력한 후,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사용해 사용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이미 사용자등록을 마친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공탁을 신청할 때는 신청자 본인은 별도의 등록 신 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만일 사용자등록을 변경하거나 철회하고 싶을 때 는 시스템에 그 취지를 입력하기만 하면 바로 변경 과 철회가 가능하다. 사용자등록은 사용자 정보를 거짓으로 입력하거나 사용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행정처장이 사용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으므로 주 의해야 한다. 한편 전자문서를 작성, 제출할 때는 전자공탁시 스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입 력한 후 나머지 사항을 직접 입력하거나 전자문서를 등재하는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전자서명 을 해야 한다. 만약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당사자나 대 리인이 공동으로 공탁·출급·회수 등을 신청하는 경 우에는 ① 해당 전자문서에 공동명의자 전원이 공인 전자서명을 하거나, ② 제출하는 등록 사용자가 다른 공동명의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확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하는 등 둘 중 한 가 지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전자문서의 신청은 전자공탁시스템에 신청정보가 저장되는 때, 접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전자신청사 건의 수리·인가 처분을 하는 공탁관은 전자문서에 수리·인가 등의 뜻을 기재하고,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에서 발급받은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통해 사법전자서명을 해야 하며, 그 처분결과를 신 청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 전자공탁시스템에서 공탁신청이 되면, 공탁 관은 공탁물 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를 요청, 그 계좌로 공탁금을 납입토록 하고, 공탁물 보관자와 공탁관은 공탁금 납입 사실에 대해 상호 전자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때 공탁금을 납입한 공탁자는 전자공탁시스템 에서 공탁서를 출력해 볼 수 있다. 공탁금의 출급, 회수 시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무사나 변호사의 경우는 청구인의 전자서명을 함 께 제출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공탁규칙 일부개정규칙」에는 온라인 관련 규정 외에도 이제부터는 계좌입금을 통한 공탁 금의 납입, 지급이 시·군 법원의 공탁소에서도 가능 하며, 공탁기록을 열람하거나 사실증명을 청구할 때 인지를 첩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민원인 편의를 강 화한 규정들이 함께 개정되었다. ▒ <편집부>

RkJQdWJsaXNoZXIy ODExNjY=